소멸시효 정지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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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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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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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능력자를 위한 정지 (민법 제179조) : 소멸시효의 기간만료 전 6월 내에 무능력자의 법정대리인이 없는 때에는 그가 능력자가 되거나 법정대리인이 취임한 때로부터 6월 내에는 시효가 완성하지 아니한다. |
능력자로 되거나 법정대리인이 취임한 날로부터 6월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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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관계 정지에 의한 정지 (민법 제180조) : 부부의 일방의 타방에 대한 권리는 혼인관계의 종료한 때로부터 6월 내에는 소멸시효가 완성하지 아니한다. |
혼인관계가 종료한 날로부터 6월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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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에 관한 정지 (민법 제181조) : 상속재산에 속한 권리나 상속재산에 대한권리는 상속인의 확정, 관리인의 선임 또는 파산선고가 있는 때로부터 6월 내에는 소멸시효가 완성하지 아니한다. |
상속인의 확정, 관리인의 선임 또는 파산선고가 있는 때로부터 6월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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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재 기타 사변에 의한 정지 (민법 제182조) : 천재 기타 사변으로 인하여 소멸시효를 중단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1월 내에는 시효가 완성하지 아니한다. |
사유 종료일로부터 1월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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