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돈 돌려받을 수 있나요
이런 경우 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비공개 질문 8건 질문마감률 100% 2011.08.30 04:50 제가 지금 처해있는 상황에서 돈을 돌려 받을 수 있는 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암투병중에 요양차원에서 어느 찻집에서 일을 도와주며 몇 개월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지내는 동안, 어머니가 아파트를 사기 위해서 계약금으로 준비해둔 1천만원(수표)을 가지고 있다가 잃어버릴까봐 통장에 넣어두려고 하셨는데. 그 찻집 주인이 자기모임의 통장에 넣으면 실적도 쌓인다고 했나봅니다. 그래서 어머니께서 1천만원(수표)를 그 사람에게 그냥 건네주었습니다. ## 그 사람에게 주었다는 증거도 없고, 찻집주인이 받지 않았다고 하면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고, 그 돈에 대한 사용내역은 모르지만, 일단 다 써버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몇 개월 뒤, 저희가 아파트를 부동산중개업자를 통해 샀습니다. 그때당시에 저랑 누나는 어머니가 몇달 같이 지냈던 찻집 주인이 소개해준 아파트를 사는거라 그냥 믿고 맡겼습니다. ( 당시 아파트 매매가가 1억 2천 5백만 원이었습니다.) 찻집주인이 엄마와 누나, 저. 즉 당사자를 배제하고 자기혼자 부동산 중개업자를 만나서 수수료를 깍아보겠다면서 갔다오더니, 힘들게 깍아서 500만 원이라고 했습니다. 저희는 그 사람 말만 믿고 500만 원을 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부동산 중개업자는 50만원만 받았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즉 찻집주인이 450만원을 가로챈 상황입니다.) 그걸 알고난 뒤에 , 찻집 주인에게 전화를 해서 차용을 써서 보낼테니 양식 작성해서 1부는 가지고 있고 1부는 보내달라고 하여, 그렇게 받았는데 차용증에 12월 말까지 갚을 수 있다는 자필문구를 써놓은 겁니다. 아직까지 1원도 갚지 않았고, 차용증의 공증 또한 받지 않은 상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