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명의의 부동산을 처분하고 부인명의로 매수
[질문] 채무자가 약속한 차용금 변제일 이전에 본의명의의 부동산을 처분하고 부인명의로 집을 매수해서 채무자에겐 아무런 재산이 없어서 강제집행을 할 수 없을 경우 채무자명의의 부동산 처분대금으로 부인명의 집을 매수했다면 사해행위 취소소송으로 소송이 가능한가요? 돈을 빌려가고 갚지않고 본인명의 재산을 처분해서 부인명의로 집을 매수했다면 재산은닉으로 볼 수 있을까요? 돈을 빌려줄때 근저당설정이라도 안전장치를 해두고 빌려줬어야 하는데 사람을 믿은게 잘못인것 같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받을 수 있는지 방법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답변]: 채권추심,기업인수합병전문가 한주원+ 채무자가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본인의 재산을 처분하여 부인명의의 부동산을 구입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사실관계만으로 본다면 사해행위 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사해행위취소의 소는 정확한 재산관계에 대한 파악이 즁요하므로 위 글로만으로는 구체적인 상담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관련 자료들을 가지고 저희 법률 사무소 아신을 방문하셔서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시는것을 권유해드립니다 1) [참고]:본 사이트의 자문변호사 소개 : 홈페이지 lawfirmasin.com 법률사무소 아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