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물질유출치사
방사성물질유출치사 * 적용법조 : 형법 제172조 2 제2항 제1항 * 법 정 형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공소시효 : 15년 ( ※ ~ 2007. 12. 21 발생 범행 : 10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