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등
강제추행 등 강제추행 등으로 피해를 입은 가수는 검찰 또는 경찰에 고소할 수 있으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수가 연예기획사의 관계자 등으로부터 강제추행 등을 당한 경우 신뢰관계가 깨진 것 등을 이유로 전속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 등 강제추행죄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형법」 제298조). ※ 강제추행죄의 미수범은 처벌됩니다(「형법」 제300조). ※ 폭행이나 협박으로 부녀를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형법」 제297조). · “폭행 또는 협박”이란 먼저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그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이 경우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다만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합니다( 대법원 1994.8.23. 선고 94도630 판결선고 . ·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 준강제추행죄 -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형법」 제299조). ※ 준강제추행죄의 미수범은 처벌됩니다(「형법」 제300조). 미성년자추행죄 - 미성년자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추행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형법」 제302조). ※ 위에서 미성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