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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에게 빌려준돈 갚지않는데 사기죄로 고소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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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기죄가 해당돼는지요? sau**** 질문 6건 질문마감률 60% 2011.08.08 09:36   작년 11월에 친구에게 천오백만원을 한달만 쓰고 돌려준다 길래 빌려줬습니다.. 차용증이나 서류도 없이...친구니 빌려준거죠... 변제일이 돌아와도 이자나 변제를 하지 않아 닥달을 하여... 년 이자 30%의 공증을 받아놓긴 했지만... 아직까지도...오늘 내일하면서 8개월째 변제를 미루는 군요.. 제가 취할수 있는 액션은 무엇일 까요? 참고로 제가 후에 안건..신용 불량자더 라구요... 본인이..갚을 능력도 안돼면서.. 신불인걸 말도 안한상태에서. 빌려갔다면.. 사기죄에 해당돼는지 궁금합니다.. 마눌명의론 된 월세집이 있다하지만.. 가제도구에...압류를 거는것밖에 없어서. 보다 더 압박을 가하는법을 알려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사기죄가 성립된다면 사기죄로 압박을 가하고 싶습니다. 가제도구에 압류를 거는 방법 두가지를 동시에 할수 있는지...? 가장 최선의 방법을 알려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답변 : 동시에 강제집행은 불가능합니다. 일단 사기는 형사건이며 청구는 별개로 민사건입니다. 소송은 목적은 어디까지나 보상입니다. 이것은 단 한번뿐인 기회이며, 이로써 보상의 기틀을 마련하셔야합니다. 승소한다고 끝이 아니며, 어떻게 보상을 받아낼 것인가가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소송부터 회수까지 원스탑 진행이 가능하도록 준비된 곳을 택하셔야 합니다. 상기 질문건은 유선상담 완료하였으며, 추가문의사항은 전화 또는 좌측의 상담예약을 이용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