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및 부부 관련 내용
1. 혼인 1) 혼인신고 ⓐ 혼인의사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 ⓑ 혼인신고서(당사자들과 증인 2명의 서명) 및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2) 혼인무효 ⓐ 민법 제 815조 혼인의 무효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 당사자 간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 - 혼인이 제 809조 제 1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 - 당사자 간에 직계인척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때 - 당사자 간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때 ⓑ 자녀 : 혼인 외 출생자가 된다. - 인지가 있는 경우 : 아버지와의 관계상 인지가 필요 - 인지가 없는 경우 : 어머니와의 친자관계만 성립 아버지 성을 따를 수 없으므로, 아버지에게 부양 청구 및 재산상속 불가 아버지가 사망한 후라도 가정법원에 조정을 거쳐 인지청구하면 친생자와 같은 법적보호 가능 3) 사실혼 관계 중의 혼인신고 거부 ⓐ 사실혼관계존재확인의 소 - 가정법원에 제기 - 1개월 이내에 재산서의등본 + 확정증명서 첨부하여 혼인신고 4) 혼인취소 ⓐ 취소사유(민법 제 816조) - 혼인이 제 807조 내지 제 809조 또는 제 810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 - 혼인 당시 당사자 일방에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한 사유 있음을 알지 못한 때 -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 ⓑ 협박에 의해 혼인신고 한 경우 - 협박사실을 입증해 혼인취소소송 제기 5) 부양료 청구 ⓐ 부부는 서로 부양의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다. 이행이 지체된 이후의 분에 한해 청구 가능. ⓑ 제 2차적 부양의무 : 부부는 서로를 부양할 의무 외에 서로의 부모를 부양할 의무도 진다. 6) 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