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 및 기타 근로관계의 종료
1. 해고 1) 징계해고 : 근로자의 행태상 사유에 따른 해고 ⓐ 무단결근 또는 불성실한 근무태도 ⓑ 거짓으로 작성한 이력서 ⓒ 인사명령, 업무명령의 위반 ⓓ 회사나 상사에 대한 비방을 한 경우 ⓔ 횡령이나 배임 등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 ⓕ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 폭언, 폭행을 한 경우 ⓗ 위법한 조합활동 및 위법한 쟁의행위를 한 경우 ⓘ 사생활의 비행 2) 통상해고 : 근로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정신적, 육체적 등의 사항이 노무수행상 현저히 떨어지는 경우(일신상 사유) ⓐ 직무능력의 결여 ⓑ 성격상의 부적격성 ⓒ 중한 질병 ⓓ 경쟁기업과의 혈연관계 등과 같은 친밀함을 보일 때 ⓔ 노무제공 불이행 3) 정리해고 :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 ⓐ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했어야 함 ⓒ 공정한 해고기준을 정해 대상자 선별 ⓓ 근로자 대표에 대한 사전통보 및 성실한 협의 ⓔ 위의 사항을 모두 갖추고 해고하여야 함 4) 해고절차 ⓐ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와 같은 해고 예고 ⓑ 해고예고 제외 대상 - 계속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 - 2개월 이내의 계약기간근로자 - 근무기간 6개월 미만의 월급근로자 - 수습근로자 - 계절업무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 부당해고 대처 - 노동부에 진정, 고소, 고발 -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 부당해고가 있은 날로부터 3월 이내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 지방노동위원회의 기각결정이나 구제명령에 불복 시,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청구 #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장에 불복 시, 15일 이내에 행정소송 제기 - 해고무효확인소송 제기 :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소송제기 기간의 제한이 없음 - 가처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