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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가 14세 미만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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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가 14세 미만인 경우 「형법」은 14세 이상의 사람을, 「소년법」은 19세 미만의 사람을 그 적용대상으로 하므로 학교폭력 가해학생이 14세 이상인 경우에는 「형법」 에 따라 처벌되거나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해학생의 나이가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형법」은 적용되지 않고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됩니다. 보호처분 역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내린 선도조치와 별개로 취해질 수 있습니다. 개요 형사처벌 등 가능 여부 - 학교폭력의 가해학생(이하 “가해학생”이라 함)이 14세 이상(일반적으로 중학교 2학년 이상)인 경우에는 「형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지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형사미성년자라고 해서 「형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형법」 제9조). - 따라서 가해학생의 나이가 14세 미만이라면 「형법」에 따른 형사처벌은 받지 않지만 「소년법」에 따라 감호위탁,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보호관찰 등 보호처분 될 수 있습니다(「소년법」 제32조제1항). - 그러나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는 연령은 10세 이상입니다(「소년법」 제4조제1항,제38조제2항및 「소년심판규칙」 제42조제1항). 따라서 가해학생이 10세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학생을 처벌한 법적 근거가 없어 형사처벌 또는 보호처분 되지 않습니다. 가해학생 연령에 따른 처분 내용 10세 미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14세 이상 보호처분 × 0 0 형사처벌 × × 0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라 함)에서 내리는 선도조치는 학교에서 부과하는 징계의 일종으로 볼 수 있는 반면, 보호처분은 국가에서 내리는 법적 조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치위원회에서 적절한 조치가 취해진 경우에도 가해학생에 대한 고소·고발 등이 있다면 가해학생은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