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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하고 받지 못한 물품대금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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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품대금 소송 san**** 질문 3건 질문마감률 100% 2011.06.05 15:54   가구를 납품하고 잔금 1000 만원을 아직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계약당시 계약금 250만원을 받은 상태이구 계약은 회사 사장하고 계약서 작성했구여.,. 계약서에 회사 주소만 나와있습니다.. 근데 채무자회사는 부인 명의로 되어 있는데여.. 이런경우 소송을 누구를 상대로 해야 하나여.... 채무자가 실질적인 사장이구 명의만 부인 명의 입니다.. 그리고 지급명령 신청과 동시에 가압류 하고 싶은데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여.. 마지막으로 채무자 주민등록 초본을 발급 받아 살고있는 집명의도 알고 싶은데 이런경우 어떤걸 신청해야 초본발급 받을수 있는지 좀 알려 주세여... 채무자는 인테리어 업자인데 거기서 일한 사람들 모두 돈을 못받은 상태입니다.. 돈이 없는게 아니고 아주고 빼째라는 아주 악질입니다... 답변 : 이경우 실질적인 사장과 악질적인 놈을 둘다 묶어서 소송을 하셔야 합니다. 소송은 목적은 어디까지나 보상입니다. 이것은 단 한번뿐인 기회이며, 이로써 보상의 기틀을 마련하셔야합니다. 승소한다고 끝이 아니며, 어떻게 보상을 받아낼 것인가가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소송부터 회수까지 원스탑 진행이 가능하도록 준비된 곳을 택하셔야 합니다. 상기 질문 건은 유선상담 완료하였으며, 추가 문의사항은 전화 또는 좌측의 상담예약을 이용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