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발굴관내장치물유기
분묘발굴관내장치물유기 * 적용법조 : 형법 제161조 제2항 제1항 * 법 정 형 : 10년 이하의 징역 * 공소시효 : 10년 ( ※ ~ 2007. 12. 21 발생 범행 : 7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