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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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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살인 * 적용법조 : 형법 제305조 제301조 2 제298조 * 법 정 형 : 사형 또는 무기징역   * 공소시효 : 25년 ( ※ ~ 2007. 12. 21 발생 범행 : 1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