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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익금청구소송을 진행하려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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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이익금 청구소송을 진행하려던 중.. 비공개 질문 5건 질문마감률 100% 2011.04.29 14:09   안녕하세요.. 부당이익금 반환 청구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얼마전 본인의 건물 건축을 진행하면서 우수관과 관련하여 이웃간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저희는 사업상에 빠른 해결이 필요하던 시기였으며, 사유도로 이외에는 우수관이 시공 될수 없었습니다. 사전에 건축업자가 확인을 통하여 시공전 문제를 해결해야 했으나, 무책임하게도, 준공전에 해당 사실을 파악 할 수 있었습니다. 결과로, 한 소유주에게는 5000만원, 한 소유주에게는 2500만원을 지급하기에 이르렀으며, 모두 계약서나, 영수증 없이, 도로 사용승낙서만 받을 수 있었습니다.지급은 수표로 지급 하였습니다. 법무사를 통하여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을 할 수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문제는 3개월 정도 지난 지금, 5000만원을 받아 챙겼던 사유도로의 소유주가 지병으로 사망을 하였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해당 사도로가, 사망자 이외에도 다른 공동 소유주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에 변호사님께, 소송의 가능여부와, 적절한 해결책이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답변 : 네 분명 소송이 가능한 사안입니다. 그리고 사망자의 경우 그 상속재산에 대해서 별도로 청구하여 받아내는 방안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복잡한 경우라 모든 부분에 선임은 필수로 선택하서야 원만히 승소가능하신 사안같습니다. 소송은 목적은 어디까지나 보상입니다. 이것은 단 한번뿐인 기회이며, 이로써 보상의 기틀을 마련하셔야합니다. 승소한다고 끝이 아니며, 어떻게 보상을 받아낼 것인가가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소송부터 회수까지 원스탑 진행이 가능하도록 준비된 곳을 택하셔야 합니다. 상기질문건은 유선상담 완료하였으며, 추가 문의사항은 전화 또는 좌측의 상담예약을 이용바랍니다.

대여금 채무자 및 담보제공자가 뒤늦게 가압류이의신청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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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채무자 및 담보제공자가 뒤 늦게 가압류이의 신청을 한 경우 oka**** 질문 12건 질문마감률 42.9% 2011.04.22 09:50   홍길동이 차용하는 조건으로 소외***에게 두차례 걸쳐 입급한 사실이 있습니다. 물론 이를 입증하기 위해 홍길동 명의의 부동산에 법무사 사무실에서 적법하게 근저당설정을 완료했습니다. 본안 1심 합의부에서 승소했습니다. 이유는 소외***가 홍길동으로 부터 인감, 등기필증 등 처분문서 필요서류를 위임 받았고 이 과정에서 본인은 대리인을 의심할 만한 아무런 사항이 없었기에 표현대리 126조를 근거로 승소했습니다. 판결문 내용대로 즉각 가압류건에 대해 경매개시 결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피고 즉 홍길동측에서 항소를 하는 동시에 1년 6개월만에 가압류이의 신청을 냈습니다. 가압류이의는 단독판사이고같은 법원 사안입니다. 질문1 물론 다른 재판이지만 이 사건에 대해 합의부에서 1년여 동안 심리한 내용인데 뒤집힐 가능성이 있는 지요?(증거재판인데요) 질문2 상대가 고등법원 항소는 할 수 있지만 이제와서 가압류이의 신청을 한 이유는? 질문3 상대가 변호사 3명을 소송대리인으로 내세우고 있는 데 제가 변호사 없이 재판 할 때 주의?할 점은 ? 답변 : 가압류 사건에 이의를 제기함 또한 변호인을 선임하여 법률적인 자문을 얻어 진행한다는 것은 충분히 뒤집을 가능성을 바탕으로 한듯 보입니다. 이에 본소의 고등법원보다 가입류건의 이의신청을 시작으로 하는 편이 상대로써는 편리하고 빠르게 진행 할수있다는 것을 알고 진행한것입니다. 일단 상대가 변호인을 선임하여 진행하여 진행한다면 재판부로부터 좀더 전문적인 의견을 개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뭐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는다고해서 명목상 불이익은 없으나 사실 재판을 진행하다보면 상대방의 변호인측이 전문적으로 대응과 공격을 하면 다소 위축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소송은 목적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