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존속중감금치사 / 특수존속중감금치상
특수존속중감금치사 특수존속중감금치상 적용법조 형법 제281조 제2항 형법 제277조 제2항 형법 제281조 제2항 형법 제277조 제2항 법정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2년 이상의 유기징역 공소시효 15년 10년 ~2007. 12. 21 발생범행 시효 10년 7년
채권추심,재산조사,변호사선임,민사소송,형사고소, 02-2038-37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