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소유항공기일수
자기소유항공기일수 * 적용법조 : 형법 제179조 제2항 제1항 * 법 정 형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 공소시효 : 5년 ( ※ ~ 2007. 12. 21 발생 범행 :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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