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구조(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법무부)
법률구조(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법무부) 범죄피해자는 신속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제공하는 법적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구조 범죄피해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무료법률구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법률구조법」 제7조제1항). □ 법률구조 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몰라서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자에게 법률 상담, 변호사 또는 공익법무관에 따른 소송대리 및 형사변호 등을 지원하여 정당한 권리를 적법한 절차에 따라 보호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는 것을 말합니다[「법률구조법」 제1조 및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 http://www.klac.or.kr/ ) 법률구조 안내 참고]. 법률구조 대상 사건 (「법률구조사건처리규칙」 제5조 및 제5조의2제1항제15호) - 타인의 범죄행위로 발생한 피해사건으로 가해자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이나 국가에 청구하는 범죄피해자구조금 신청 사건 ※ 다만, 교통사고로 대물피해만 발생한 사건은 제외됩니다. 소송비용 등 - 범죄피해자는 국가가 소송비용과 변호사보수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법률구조법」 제7조제2항제11호 및 「법률구조법 시행령」 제4조제3항제5호) 법률구조 신청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법무부) 법률구조 신청 - 법률구조를 받으려는 자는 범죄피해자는 다음의 서류를 해당 지역의 대한법률구조공단(이하 ‘공단’이라 함)에 신청해야 합니다. - 법률구조신청 시 구비서류(「법률구조사건처리규칙」 제6조제2항). ▶ 법률구조신청서 ▶ 주민등록표등본 ▶ 범죄피해자로 소명할 자료(판결문, 공소장, 고소장 및 고소장 접수증명원 등) ▶ 사실증명원 ▶ 사건처분결과 통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