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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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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조(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법무부) 범죄피해자는 신속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제공하는 법적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구조    범죄피해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무료법률구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법률구조법」 제7조제1항). □  법률구조 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몰라서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자에게 법률 상담, 변호사 또는 공익법무관에 따른 소송대리 및 형사변호 등을 지원하여 정당한 권리를 적법한 절차에 따라 보호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는 것을 말합니다[「법률구조법」 제1조 및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 http://www.klac.or.kr/  ) 법률구조 안내 참고].   법률구조 대상 사건 (「법률구조사건처리규칙」 제5조 및 제5조의2제1항제15호) - 타인의 범죄행위로 발생한 피해사건으로 가해자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이나 국가에 청구하는 범죄피해자구조금 신청 사건 ※ 다만, 교통사고로 대물피해만 발생한 사건은 제외됩니다.   소송비용 등 - 범죄피해자는 국가가 소송비용과 변호사보수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법률구조법」 제7조제2항제11호 및 「법률구조법 시행령」 제4조제3항제5호)   법률구조 신청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법무부)    법률구조 신청 - 법률구조를 받으려는 자는 범죄피해자는 다음의 서류를 해당 지역의 대한법률구조공단(이하 ‘공단’이라 함)에 신청해야 합니다. - 법률구조신청 시 구비서류(「법률구조사건처리규칙」 제6조제2항). ▶ 법률구조신청서 ▶ 주민등록표등본 ▶ 범죄피해자로 소명할 자료(판결문, 공소장, 고소장 및 고소장 접수증명원 등) ▶ 사실증명원 ▶ 사건처분결과 통지서...

범죄패하자 보호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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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피해자 보호 개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입은 사람과 그 배우자 ( 사실상의 혼인관계 포함 ),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 ( 이상 외국인을 포함함 ), 그리고 범죄피해 방지 및 범죄피해자 구조 활동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은 피해상황에서 조속히 벗어나기 위해 피해의 손실 복구 , 형사절차에서의 권리 행사 , 신변의 보호 , 범죄피해구조금 지급 및 법률구조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범죄발생 직후 피해자 보호 · 지원 범죄발생 직후 긴급한 도움이 필요한 경우 범죄피해자 보호 · 지원기관에 요청하시면 다음 사항에 대한 신속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범죄피해자를 위한 안내서 , 법무부 ). - 현장 정리 및 청소 지원 - 범죄현장으로부터 피해자 보호 - 병원 후송 - 친척 · 인척 등에게 연락 ※ 보호요청은 가까운 범죄피해자지원센터 ( http://www.kcvc.net/) 나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보건복지콜센터 ( ☎ 129) 에 할 수 있습니다 . 손실 복구 지원 범죄피해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범죄피해자의 피해정도 , 보호 · 지원의 필요성 등에 맞게 제공하는 상담 , 의료 제공 , 구조금 지급 , 취업 관련 지원 , 주거지원 그 밖에 범죄피해자의 보호에 필요한 지원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범죄피해자 보호법 」 제 7 조제 1 항 ). 국가는 범죄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신체적 · 정신적 안정을 제공하고 사회복귀를 돕기 위하여 일시적 보호시설을 설치 · 운영하여야 합니다 ( 범죄피해자 보호법 」 제 7 조제 2 항 ). 국가는 범죄피해자와 그 가족의 정신적 회복을 위한 상담 및 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합니다 ( 범죄피해자 보호법 」 제 7 조제 3 항 ). 범죄피해구조금 구조대상 범죄피해를 받은 사람 ( 이하 ' 구조피해자 ' 라 함 ) 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 범죄피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