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벨이 물품대금채권인 게시물 표시

자재공급하고 돈을 못 받고 있습니다.

이미지
질문 : 저희는 호텔자재를 공급하는 업체입니다. 리모델링에 약 800 만원 정도 물품을 공급하였습니다. 현재 공사가 마무리되어 영업중인데, 대금을 지급할 사장하고 연락이 되질 않습니다. 의도적으로 피하고 있는 거 같은데, 직원들도 알려주지를 않습니다. 후회스럽지만 그 당시에는 그리 큰 금액이 아니라고 생각해 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내용증명은 보냈는데, 확실하게 물품대금을 받을 방법이 없을 까요? 답변 : 내용증명에는 큰 효력이 없으므로 내용증명을 보낸 후, 일정기간이 지나면 바로 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우선 법인을 대상으로 한 대금인지, 개인을 대상으로 한 것인지 특정이 되어야 하고, 법인과의 거래라면 해당 기업이 현재 영업중에 있으므로 회수상에 큰 문제는 없을 거라 생각됩니다. 참고로 물품대금채권의 시효는 단기시효를 적용해 3년이므로, 3년 안에 유효한 시효중단행위가 있어야합니다. 3년 동안 아무런 법적절차를 진행하지 않는다면, 채권은 소멸합니다. 즉, 돈을 받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거래상대방이 채무내용을 인정하고 변제할 의사를 가지고 있다면 상관없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지급명령과 같은 간략한 절차보다는 본안의 소로 다툼이 좋습니다. 지급명령은 채무자가 송달 받은 날로부터 2주 내에 이의를 신청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되는 민사절차로써, 비용과 시간을 아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상대가 이의를 신청하면 본안의 소로 넘어가버리기에 잘 생각하여 선택하셔야 합니다. 지급명령이 그대로 확정되거나 본안소송에서 승소하여 판결문을 얻게 되면 채무자 재산에 강제집행이 가능해집니다.

물품대금 받을 수 있는 방법

이미지
질문 : 물품대금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작년 4월부터 10월까지 납품한 대금인데 아직입니다. 계속 이번주 이번주 하면서 벌써 3월이 되었습니다. 최근에 알게 된 내용지만 다른 업체도 납품하고 대금을 못받아서 소송(?)인가 해서 대금의 70%정도만 받았다고 합니다. 물론 처음에 납품할때는 하자말자 바로 입금되었구요. 몇개월 거래하고 나서부터 대금이 밀리기 시작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의도적이였던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금액은 200만원이 조금 넘습니다. 내용증명이라도 보내면 법적 절차에 도움이 될까요? 답변 : 물품대금이 소액이라면 소송을 제기하기보다 좀 더 간단한 절차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합니다. 소송은 단기간에 해결되는 과정이 아니므로, 그 실익을 잘 판별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우선 일정기간까지 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민형사상 법적절차를 밟겠다는 취지를 담아 내용증명을 발송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입니다. 물론 내용증명 자체에 크게 법적인 구속력이나 강제력과 같은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금액이 소액이기 때문에 가압류 신청 시 기각될 확률을 생각해 채무자의 자진변제를 유도할 방법을 찾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