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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사기 금융사기 투자사기 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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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장주식이 잘못되서...어찌해야하는지... 비공개 질문 1건 질문마감률 0% 2011.08.09 09:48   주식관련해서 제가 사기 비슷한걸 당해서 어찌해야 하는지... 2010년 3월에 지인 소개로 비상장 주식인 나**주식을 구입을 했습니다. 12월에 코스닥 상장을 한다고 해서 구입을 했는데 그게 사기 비슷하게 역겨서 상장을 못하고 차 후에 주당 액면가 500원이란 주식을 3000원에 구매를 했고요. 다른 분들은 3000원에서 부터 5000원까지 구매를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주식을 구매한 곳에서 상장을 못할 시엔 원금반환을 해주기로 해서 했는데 차일일필 미루더니 회사가 없어진 상태이고요. 현재 경찰서에 고소상태입니다 제가 궁금한 질문을 드릴께요 1. 이 주식을 저에게 판 지인친구분이 A라고 하면 자기가 차후에 문제가 된다면 저에게 대신이라도 물어준다는 약속을 구두로 하셨는데 이제와서 발빼이시네여...ㅠ.ㅠ 이 A분에게 혹 가압류나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현재 이 A분에가 저랑 비슷하게 당하신 친구분들 중 하나가 이 분에게 현금 오백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혹 받을 수는 있는지 해서요 2. 나**주식을 판 회사가 문을 닫고 현재 잠수 중 인걸로 아는데요 이 회사 대표였던 B라는 사람이 저에게 8월 30일까지 원금을 해준다는 약속어음 한장과 위임장 임감증명서를 저에게 보내와서 공증을 받으라고 하더라고요 그 때까지 못하면 어떤 강재집행을 받아도 이의 없다는 취지내용을 위임장을... 헌대 하나 문제 점이 "약속어음에 C 대 D라는 이름"을 써줘서 공증을 어찌 받아야 하는지.. 제가 C라는 사람의 주식을 잘못되기 전에 넘겨받아서 이렇게 써줬답니다 . 단독 이름인 제 이름으로만 못 써준다고...근데 돈은 제가 다 받아야 하는 돈인데...공증을 받으면 효과는 있는지...? 공증을 받고 그 날짜에 못받으면 제가 어찌 조치를 취...

사기죄 (詐期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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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의 1) 의미 ⓐ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함으로써 성립 ⓑ 기망으로 인한 재물의 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 곧 사기죄는 성립 ⓒ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다하여도 사기죄는 성립 가능 2) 가중처벌 ⓐ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5억원 이상인 때 ⓑ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5억원 이상 ~ 50억 미만인 때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50억원 이상인 때 : 5년 이상의 징역 2. 판례 #1. 대법원 2012.4.13. 선고 2012도1101 판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위증교사】 [1] 사기죄에서 ‘재산상의 이익’이란 채권을 취득하거나 담보를 제공받는 등의 적극적 이익뿐만 아니라 채무를 면제받는 등의 소극적 이익까지 포함 하며, 채무자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채권자가 채무를 확정적으로 소멸 내지 면제시키는 특약 등 처분행위를 한 경우에는 채무의 면제라고 하는 재산상 이익에 관한 사기죄가 성립 하고, 후에 재산적 처분행위가 사기를 이유로 민법에 따라 취소될 수 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2]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부동산을 매도하면서 매매대금 중 일부를 피해자들의 피고인에 대한 기존 채권과 상계하는 방법으로 지급받아 채무 소멸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상계에 의하여 기존 채무가 소멸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보아 사기죄를 인정한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2. 대법원 2011.10.13. 선고 2011도8829 판결【사기】 [1]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