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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어음 처리문제와 기업회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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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도어음 처리문제 비공개 질문 3건 질문마감률 0% 2011.10.04 10:22   저는 조그마란 자영자입니다... A라는 회사가 발행하고 B라는 회사가 배서하여 어음을 받았읍니다. 그런데 A라는 회사와 B라는 회사는 대표이사가 동일하고 대주주입니다. 현재 A라는 회사가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한 상태이고 B라는 회사는 신청하지 않았읍니다. 이어음 또한 제가 배서하여 뒷업체에게 지불하여 이제는 부도반환되어 현금을 처리하였읍니다. B라는 회사에 요구하였으나 몰라라 합니다. 이때 1) A라는 회사가 기업회생개시가되면 채권신고를 해야하는데 1차 배서인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하는는 것과 ,2)B라는 업체에 부도소구된어음을 돈의 지불없이 주어도되는 것과 .3)B라는 업체에 어떻게 해야 물품대금(돈)을 받아낼수 있나 궁금합니다... 답변 : 소송은 목적은 어디까지나 보상입니다. 이것은 단 한번뿐인 기회이며, 이로써 보상의 기틀을 마련하셔야합니다. 승소한다고 끝이 아니며, 어떻게 보상을 받아낼 것인가가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소송부터 회수까지 원스탑 진행이 가능하도록 준비된 곳을 택하셔야 합니다. 상기질문 건은 유선상담완료하였으며 추가문의사항은 전화 또는 좌측의 상담예약을 이용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