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 정지사유
사 유 기 간 무능력자를 위한 정지 (민법 제179조) : 소멸시효의 기간만료 전 6월 내에 무능력자의 법정대리인이 없는 때에는 그가 능력자가 되거나 법정대리인이 취임한 때로부터 6월 내에는 시효가 완성하지 아니한다. 능력자로 되거나 법정대리인이 취임한 날로부터 6월 이내 혼인관계 정지에 의한 정지 (민법 제180조) : 부부의 일방의 타방에 대한 권리는 혼인관계의 종료한 때로부터 6월 내에는 소멸시효가 완성하지 아니한다. 혼인관계가 종료한 날로부터 6월 이내 상속재산에 관한 정지 (민법 제181조) : 상속재산에 속한 권리나 상속재산에 대한권리는 상속인의 확정, 관리인의 선임 또는 파산선고가 있는 때로부터 6월 내에는 소멸시효가 완성하지 아니한다. 상속인의 확정, 관리인의 선임 또는 파산선고가 있는 때로부터 6월 이내 천재 기타 사변에 의한 정지 (민법 제182조) : 천재 기타 사변으로 인하여 소멸시효를 중단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1월 내에는 시효가 완성하지 아니한다. 사유 종료일로부터 1월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