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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상 형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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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형 ⓐ 생명을 박탈하는 법정최고형으로 생명형 ⓑ 교수형이 원칙이나 군인의 경우 총살형에 처해질 가능성 있음 ⓒ 사형을 구형 받을 수 있는 죄목 : 여적죄, 내란죄, 외환죄, 간첩죄, 폭발물사용죄, 방화치사상죄, 일수치사상죄, 교통방해치사상죄, 음용수혼독치사상죄, 살인죄, 강도살인죄, 강도치사죄, 해상강도살이죄, 해상강도치사죄 등 2. 징역 ⓐ 수형자를 형무소 내에 구치하여 강제노동에 복무하게 하는 형벌 ⓑ 수형자의 신체적 자유를 박탈하는 의미에서 자유형 ⓒ 무기징역 : 종신형 ⓓ 유기징역 : 1개월 이상 ~ 15년 이하(최고 25년) 3. 금고 ⓐ 수형자를 형무소에 구치하고 자유를 박탈하나, 강제노동에 부역시키지는 않음(신청에 의해 작업시키는 것은 가능) ⓑ 무기금고, 유기금고(기간은 징역형과 동일) ⓒ 주로 과실범 및 정치상 확신범과 같은 비파렴치성 범죄자에게 과하는 경향 4. 자격상실 ⓐ 수형자에게 선고된 형으로 말미암아 일정한 자격이 상실되는 형 ⓑ 명예형, 자격형 ⓒ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의 판결을 받은 경우 - 공무원이 되는 자격 상실 - 공법상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의 상실 - 법률로 요건을 정한 공법상의 업무에 관한 자격 상실 - 법인의 이사, 감사 또는 지배인 기타 법인의 업무에 관한 검사역이나 재산관리인이 되는 자격 5. 자격정지 ⓐ 수형자의 일정한 자격을 일정 기간 정지시키는 형 ⓑ 선택형, 병과형 ⓒ 다른 형과 선택형으로 있을 때에는 단독으로 과할 수 있고, 다른 형에 병과할 수 있는 경우 병과형으로 과하는 것도 가능 ⓓ 자격정지기간 : 1년 이상 ~ 15년 이하 6. 벌금 ⓐ 범죄인에 대해 일정액의 금전을 박탁하는 형벌 ⓑ 재산형 ⓒ 50,000원 이상(감경하는 경우에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