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주전차일수 / 현주전차방화치사 / 현주전차방화치상
현주전차일수 현주전차방화치사 현주전차방화치상 적용법조 형법 제177조 제1항 형법 제177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177조 제2항 제1항 법정형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공소시효 15년 15년 15년 ~ 2007. 12. 21 발생범죄 시효 10년 10년 10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