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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상속회복청구권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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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산상속회복청구권에대하여 비공개 질문 0건 질문마감률 0% 2011.04.19 00:10   2005년 아버지가 암으로 돌아가셔서 아버지가 모시던 개인택시 처분해서 저 동생 새엄마 이렇게 셋이 나누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암보험등등 전혀 들어놓은게 없으시다고 새엄마의(여동생남편)이모부께서 말씀하셔서 그 말을 철석같이 믿고 인감도장을 찍고 싸인을 하는 바람에 나머지 유산상속에대하여 모두 새엄마권리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어제... 어렸을때 한 동네에 살았던 아주머니께서 연락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느그 아버지 암보험 들어놓은거 돈이 새엄마 앞으로 많이 나왔다 말씀하시며 고생하며 자란 느그들(저와 동생)몫은 꼭 챙기라 말씀하셨습니다. 몇년 지난 일이라 다시 상속 청구권이 생길수있는지.. 이미 보험회사에서 나온 돈이라 받을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답변 : 안날로부터 3년이므로 바로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재산이라는 것이 처분을 할 수도있는 문제이므로 바로 진행하지 않으면 다소 회수하기가 어렵습니다. 소송은 목적은 어디까지나 보상입니다. 이것은 단 한번뿐인 기회이며, 이로써 보상의 기틀을 마련하셔야합니다. 승소한다고 끝이 아니며, 어떻게 보상을 받아낼 것인가가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소송부터 회수까지 원스탑 진행이 가능하도록 준비된 곳을 택하셔야 합니다. 상기질문 건은 유선상담 완료하였으며, 추가문의사항은 전화 또는 좌측 상담예약을 이용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