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승소판결 이후 절차문의
[질문] 현재 공사대금청구소송을 제기해 승소판결을 받은 상태입니다 판결문과 집행문은 부여받긴했는데 이걸로 뭘 어찌해야하는지 진행 절차를 모르겠습니다. 1. 피고의 재산은 어떻게 파악해야 하나요 ? 어떻게 알 수 있나요? 2. 피고의 가족재산에는 압류가 가능한가요? 배우자명의 아파트 존재 3. 피고가 현재 타고다니는차 승용차는 압류가 가능한가요? 4. 공사대금 일부를 딸 명의 통장으로 입금한적이 있는데 이 통장도 압류가 가능한가요? [답변]: 채권추심,기업인수합병전문가 한주원+ 1. 피고의 재산파악의 경우 법원에 재산명시신청과 재산조회신청을 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2. 위 글에는 채권채무에 관해서는 명확히 나와있지 않기 때문에 채무자는 피고한명뿐인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불가능 합니다 3. 승용차도 배우자 명의라면 압류가 불가능 할것으로 보입니다. 4. 채무는 피고 한명으로 특정되어 있기때문에 불가능 합니다. 피고의 재산이 파악되시면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기시를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은 관련 자료들을 가지고 사무실을 방문하셔서 받아보기실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