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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 후 자동차가압류 해지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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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2008 년 면책을받았습니다 제명의로 된 1997 년식 포터 차량이 있습니다 차량이 오래되서 폐차를 할려구하니 XX캐피탈에서 2003 년에 가압류가 있더라구요  1.폐차를 할려구 하면 가압류해지를 꼭해야하나요? 2.그리구 ㅇㅇ카드 에서 자동차 구매시 근저당 설정이(2백만원)되어있는데 가압류해지후 권저당설정 해지는어떻게하는지 .. 3.가압류신청을 할려구하면 서류는 어디서 무엇을 준비해야하나요? 자세히부탁드립니다 4.그리구 제가 얼핏 듣기론 노후된 차랑 그냥 폐차도 가능하다는데 혹시 가능하다면 어디로 문의를 해야하는지요 많은도움부탁합니다 답변 : 가압류해지하고 폐차하셔야 합니다. 해지하지 않고 폐차하는 것은 가능하나, 그렇게 하면 가압류를 설정한 곳에서 채무변제 독촉이 들어올 겁니다. 근저당권 또한 해지되지 않습니다. 저당권 해지 후 폐차하셔야합니다. 그리고 가압류 통보가 왔던 법원에 면책결정문, 채권자목록, 가압류판결문을 준비하시고, 환가가치가 없을 정도로 노후된 차량이라면 압류등록 되어 있어도 폐차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역시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거나 강제집행 절차가 진행중인 차량은 제외됩니다.

저당권자...가압류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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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가압류의 효력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의 부동산에 1순위로 가압류 2순위로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경우 저당권자에 의해 경매가 실행되면 저당권은 가압류에 우선순위가 없기 때문에 1순위와 2순위 모두 평등 배당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압류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하여서 집행권언을 얻으면 2순위 저당권이 무효가 되는건가요? 가압류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하면 채권양도는 무효가 된다는 판례를 보고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답변 : 부동산강제경매가 진행되면, 가압류가 말소기준권리가 됩니다. 그러면 가압류 뒤에 올라온 권리들은 모두 말소대상입니다. 몇몇 예외를 제외하고 말이죠. 경매를 통하여 남은 매각대금은 채권자들에게 배당이 되는데, 가압류채권자와 저당권자는 채권금액에 비례해 안분배당 받습니다. 저당권자는 자신의 몫을 충족받기 전까지 소멸하지 아니하므로, 저당권이 무효로 되는 일은 없습니다.

연대채무와 보증채무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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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의 1) 담보적 기능 ⓐ 보증채무에서는 채무자 사이에 주종의 구별이 있음 ⓑ 연대채무에서는 각 채무자의 지위가 독립되어 있어서 주종의 구별이 없기 때문에 채권담보의 작용에 있어서 보증채무보다 강력  2)  연대보증와 보증연대 ⓐ  연대보증 : 보증인이 주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부담 ⓑ 보증연대 : 공동보증에 있어서 그 공동보증인 사이에 연대의 특약이 있는 경우  3)  성질상의 비교 ⓐ  부종성 유무 ⓑ 수반성 유무 ⓒ 보충성 유무  4)  성립 및 내용상 비교 ⓐ  채무의 성립 원인 - 연대채무 : 계약, 유언과 같은 단독행위, 법률의 규정 - 보증채무 : 보증인과 채권자 사이의 보증계약 ⓑ 내용 -  연대채무 : 각채무자의 채무는 조건이나 기한을 달리 할 수 있고, 이행기나 이행지를 달리하는 것도 무방, 어느 채무는 이자부로 다른 채무는 무이자부로 하는 것도 무방 - 보증채무 : 부종성으로 인하여 목적, 형태에 있어서 주채무와 동일한 내용의 채무를 부담 2.  효력상 비교 1) 대외적 효력 ⓐ 채권자의 청구방법 - 연대채무 : 각각 독립의 채무이므로 채권자는 임의로 연대채무자 중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동시에 또는 순차로 채무의 전부나 일부의 이행을 청구 가능 - 보증채무 : 보충성에 기하여 보증인은 최고, 검색의 항변권을 가짐 ⓑ  항변권 원용여부 - 연대채무 : 각자 독립된 채무이므로 다른 채무자의 항변권을 원용할 수 없고, 다만 상계의 경우 예외(제418조 2항) - 보증채무 : 주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가지는 모든 항변권 행...

근저당권 (根抵當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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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의 - 계속적인 거래관계로부터 발생하고 소멸하는 불특정다수의 장래채권을 결산기에 계산하여 잔존하는 채무를 일정한 한도액 범위에서 담 보하는 저당권 - 피담보채권이 확정되면 보통 저당권으로 전환되어 보통 저당권의 실행절차에 따라 실행됨 2. 판례 #1. 대법원 2010.12.23 선고 2008다57746 판결 (전세권설정등기등말소) [1] 부동산등기법 제149조는 같은 법 제145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담보등기의 신청이 있는 경우 각 부동산에 관한 권리에 대하여 등기를 하는 때에는 그 부동산의 등기용지 중 해당 구 사항란에 다른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표시를 하고 그 권리가 함께 담보의 목적이라는 뜻을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공동저당권의 목적물이 수 개의 부동산에 관한 권리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등기절차에 관한 규정일 뿐만 아니라, 수 개의 저당권이 피담보채권의 동일성에 의하여 서로 결속되어 있다는 취지를 공시함으로써 권리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와 같은 공동저당관계의 등기를 공동저당권의 성립요건이나 대항요건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근저당권설정자와 근저당권자 사이에서 동일한 기본계약에 기하여 발생한 채권을 중첩적으로 담보하기 위하여 수 개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로 합의하고 이에 따라 수 개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때에는 부동산등기법 제149조에 따라 공동근저당관계의 등기를 마쳤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 수 개의 근저당권 사이에는 각 채권최고액이 동일한 범위 내에서 공동근저당관계가 성립한다. [2] 건물에 설정된 근저당권과 그 건물 일부분에 관한 전세권에 설정된 근저당권이 비록 부동산등기법 제149조가 규정하는 공동근저당관계의 등기가 마쳐져 있지 않지만, 피담보채권과 채권최고액이 각각 동일한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그 동일한 채권최고액의 범위 내에서 동일한 피담보채무를 중첩적으로 담보하기 위하여 설정된 공동근저당권이라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근저당설정한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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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해야하는 서류 채권자: 금전대차소비계약증서 1부 (채무자와 채권자 서로작성) 초본1통 인감도장 혹은 그냥도장 채무자: 등기권리증,인감증명,인감도장,등기부등본 대리인일경우:,채권자의 위임장1통 +인감증명1부 상기 당사자는 "근저당권 설정계약서를 작성"한다 이때 원하는 금액으로 하면된다. 상기 서류를 모두들고 물건지 주소지 등기소로 간다 소정의 수수료를 내면 됩니다. 혼자서 하세요 굳이 법무사 이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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