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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돈과 공정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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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증서유효효력? g71**** 질문 18건 질문마감률 37.5% 2012.07.06 10:38 0 답변 3 조회 23 공증을 받았습니다. 기일까지 갚기로한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는데 공증증서만 가지고 채무자가 거래하는 은행에 가서 예금 압류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 공정증서로 은행에 예금을 압류하여 추심하는 것은 가능한데, 공증을 받았던 공증사무소에 가서 집행문을 부여받고 나서 가능합니다. 채무자가 거래하는 은행에 대해 알고 계시다면, 강제집행 시 좀 더 효과가 클 것입니다. 그 외에도 다른 강제집행 대상 재산이 없는지 확인하여, 예금 쪽으로 채권액을 충족할 수 없는 경우에 대비하셔야 할 것입니다. 민사절차의 목적은 어디까지나 보상입니다. 이것은 단 한번뿐인 기회이며, 이로써 보상의 기틀을 마련하셔야합니다. 공증만 받았다고 끝이 아니며, 어떻게 보상을 받아낼 것인가가 핵심입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전화 또는 예약상담을 이용바랍니다.

빌려준 돈 급여압류하여 받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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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안녕하세요~ 답답한 마음에 이렇게 글 올립니다. 부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릴께요 만나던 사람에게 빌려준 돈이 있습니다. 저에겐 무지 큰돈 이에요. 하지만 차용증 같은건 받지 못했어요. 결혼이 전제로 된 연애였기에 바보같이 이런일을 저질렀습니다. 그러다 얼마전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돈을 받고 싶습니다. 아니 꼭 받아야 합니다. 만나는 동안 데이트비용외 그사람에게 필요한 물건 구입등 돈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받으려고 하는 금액엔 포함되지 않았구요. 제가 좋아 만나 쓴돈이니 그것까지 청구할 맘은 없습니다. 현재 빌린돈은 줄생각인듯 합니다. 이사람에게 차용증을 받아 기한이 지나면 급여 압류를 할 생각입니다. 이같은 일이 가능할까요??? 1. 차용증을 받을때 꼭 챙겨야 하는부분(법적으로 인정받을때 문제가 없도록)은 뭐가 있나요? 2. 차용증을 받을때 꼭 채무자의 인감증명서 첨부하여 인감도장을 찍어야 하는건가요?? 3. 받은 차용증을 공증을 꼭 받아야 법적 효력이 있나요? 4. 공증 받을때 공증 사무소에 채무자, 채권자 같이 가야하는 건가요?? 준비해야 하는 서류는 뭐가 있나요? 5. 차용증이 효력을 갖은 다음 급여 압류하여 받을수 있는 방법은 확실히 있는건가요??? 6. 있다면 제가 준비해야 하는 것들이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너무 다급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차용증조차 받지 못할거 같아 서두르고 있습니다. 차용증 못받으면 아예 방법 없는거잖아요.. 저 이돈 못받으면 죽습니다. 답변 : 빌려준 돈이라면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차용증 같은 원인서면이 있으면 제일 좋겠지만, 그것이 없다면 부수적으로 계좌로 돈을 이체한 내역이라든지, 채무사실을 인정한 녹음파일 등이 필요할 것입니다. 차용증을 작성할 때는 반드시 채무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금액, 기명날인, 서명 등이 들어가야하며, 채무사실을 인정하고 이를 어길 시 벌어질 법적절차에 대해 인정하는 내용이 포함되면 더...

공사대금지급청구에 대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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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 2월부터 XX업체와 공사계약을 맺고 여러건의 공사를 진행해왔습니다. 그런데, 2월에 진행했던 공사 이후부터 공사대금 1억여만원에 대한 지급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있습니다. 이로 인해 현재 저희 회사형편이 말이 아니며, 직원들 급여지급까지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저희처럼 당한 회사들이 또 있어서, 불안한 마음이 점점 커집니다. 그래서 그 회사를 상대로 다음 주 쯤에 내용증명 발송하고 법적인 조취를 취하고 싶습니다. 일단 내용 증명 발송후 해당 업체의 통장을 가압류 하고싶습니다. 그리고 그 업체와 계약관계였던 회사들을 상대로도, 지급신청을 하고싶은데, 가능한지요. 또한 저희 회사 사정이 지금 안 좋다보니 소송비용도 좀 부담스러운데 어쩌면 좋을까요.... 답변 : 내용증명은 그 자체로 크게 법적효력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 즉, 공사를 해 준 증거들만 있다면 내용증명 없이 바로 가압류 하시는 것이 더 효율적일 것이라 봅니다. 곧바로 업체의 통장을 가압류 하는 것이 좋은데, 어느 은행과 거래하고 있는지 알고 있어야 그 효과가 큽니다. 또한 가압류 시에는 현금공탁의 확률이 있으니 잘 알아보고 진행하셔야 합니다. 또한 하청을 받아 공사를 진행하신 듯 한데, 일정법률요건을 충족한다면 원래 공사를 지시한 원청에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요건을 불충족한다면, 원청에 직접 청구는 힘들고 상대방이 원청에 갖는 대금지급청구권을 가압류 하심이 좋겠습니다. 소송비용의 경우, 당장은 부담이 되시겠으나 후에 승소하여 패소자에게 비용부담을 전가시킬 수 있습니다. 때문에 가압류 실익 및 해당기업에게 대금을 지급할 만한 여력이 있는지 확인하심이 우선이라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