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격 부인
1. 의미 1) 의의 ⓐ 법인격 자체를 박탈하지 않고 그 법인격이 남용된 특정한 경우에 한하여 회사의 독립적인 법인격 제한 ⓑ 특정한 경우, 회사와 사원 간의 분리원칙의 적용을 배제함으로써 회사와 사원을 동일시하여 구체적으로 타당한 해결을 기하려는 취지 ⓒ 설립취소제도(사해행위취소에 해당) : 인적회사, 유한회사 ⓓ 무한책임사원 : 인적회사 ⓔ 주식회사 : 주주의 유한책임주의와 설립취소제도의 부존재로 법인격부인론의 효용가치 大 2) 인정 근거 ⓐ 법인격부인을 상법에 적용시킬 수 있을지의 여부 ⓑ 민법상의 신의칙설 : 회사와 거래하는 자의 신뢰보호를 위해 회사 거래상의 책임을 사원에게 전가하는 것이 목적 ⓒ 상법상의 법인격 내재적 한계이론 : 법인격의 법의 목적에 반해 악용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격을 부인하는 것이 당연 2. 성립요건 1) 형태 요건 ⓐ 이해 및 소유 일치 ⓑ 사원에 의한 회사 지배가 성립 ⓒ 1인회사라는 형식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 개인사업에 해당 2) 공정 요건 ⓐ 회사의 행위로 인정되면 성립되지 아니함 ⓑ 자본불충분이 공정요건 흠결의 대표적인 예 3) 보충성 문제 ⓐ 종래의 사법이론에 의해 적절히 해결될 수 없을 때 보충적으로 적용 3. 적용범위 및 적용효과 1) 적용범위 ⓐ 주주에 회사의 책임 전가 - 계약에의 적용 : 공정요건을 적용함에 있어 상대방의 인식 및 상대적 인식을 고려하고 그에게 엄격한 입증 책임 부여 - 불법행위에의 적용 : 법인격 남용에 따른 부당한 결과 발생을 방지 ⓑ 회사에 주주의 책임 전가(역적용의 문제) - 압류주식을 통한 채권 만족은 추심명령 등 복잡한 절차와 시일을 요함으로 긍정하는 것이 타당 2) 적용효과 ⓐ 법인격의 일시적, 잠정적 정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