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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 양육권, 양육비청구에 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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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양육권.양육비청구에 관해서 jel**** 질문 5건 질문마감률 80% 2011.06.01 15:48   애들아빠가 애들이 화가나서 엄마한테 가겠다는 말을 한후에 동거녀와 살고있던 집에서 큰애와 작은애를 내보냈습니다. 오후에 다시 집엘 들어갔지만 아빠라는사람이 다시 내쫓았습니다. 지금은 친권.양육권.양육비를 청구한다는 서류를 법원에 접수해놓은 상태구요. 애들은 이모집에 있는 상태구요. 엊그제 들리는 소리에 의하면 다른지역으로 전출을 갔다고 하네요. 이런 상황에서 제가 애들을 전입을 시켜도 괜찮은건지 아니면 소송이 끝날때까지 기다려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고등학생 중학생인데 교복을 맞춰야하는데 애들아빠가 연락이 되질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는지 조언 좀 해주세요. 답변 : 소송은 혼자서 진행하시면 여러가지 다른 누명이 에상됩니다. 일단은 소송이 끝날때까지 기다리기 보다는 선임을 해서 추가적인 부분까지 완벽하게 정돈해두고 시작하는 편이 좋습니다. 소송은 목적은 어디까지나 보상입니다. 이것은 단 한번뿐인 기회이며, 이로써 보상의 기틀을 마련하셔야합니다. 승소한다고 끝이 아니며, 어떻게 보상을 받아낼 것인가가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소송부터 회수까지 원스탑 진행이 가능하도록 준비된 곳을 택하셔야 합니다. 상기 질문 건은 유선상담 완료하였으며, 추가 문의사항은 전화 또는 좌측의 상담예약을 이용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