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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의 해제와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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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계약의 해제 계약의 해지 의의 당사자 일방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을 소급적으로 소멸시켜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던 것과 같은 상태로 회복시키는 것(일시적 계약) 이 른바 계속적 계약에 있어서 그 효력을 장래에 향하여 소멸시키는 계약당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 발생원인 채무불이행에 의한 법정해제권 및 계약에 의한 약정해제권에 의해 발생한다(법률행위의 성립에 하자 없는 경우에도 발생) 일반적 규정 없음 각 계약에 따라 개별적 규정을 두고 있음 적용분야 계약상 특유한 제도이므로 채권편에 규정 계약상 특유한 제도이므로 채권편에 규정 효과 계약은 소급하여 실효 원상회복의무와 손해배상 의무 장래에 향해서만 계약이 그 효력을 잃는 것으로 됨 행사기간 형성권이므로 일반형성권과 같이 10년의 제척기간 형성권이므로  일반형성권과 같이 10년의 제척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