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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의 해제와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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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계약의 해제 계약의 해지 의의 당사자 일방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을 소급적으로 소멸시켜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던 것과 같은 상태로 회복시키는 것(일시적 계약) 이 른바 계속적 계약에 있어서 그 효력을 장래에 향하여 소멸시키는 계약당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 발생원인 채무불이행에 의한 법정해제권 및 계약에 의한 약정해제권에 의해 발생한다(법률행위의 성립에 하자 없는 경우에도 발생) 일반적 규정 없음 각 계약에 따라 개별적 규정을 두고 있음 적용분야 계약상 특유한 제도이므로 채권편에 규정 계약상 특유한 제도이므로 채권편에 규정 효과 계약은 소급하여 실효 원상회복의무와 손해배상 의무 장래에 향해서만 계약이 그 효력을 잃는 것으로 됨 행사기간 형성권이므로 일반형성권과 같이 10년의 제척기간 형성권이므로  일반형성권과 같이 10년의 제척기간

유동적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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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의   1) 의미 ⓐ 법률행위의 무효는 확정적으로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원칙 ⓑ 법률행위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어도, 추후에 인가를 받거나 추인을 얻거나 또는 정지조건의 성취, 시기의 도래로 유효로 확정될 수 있는 법적상태 2) 문제의 소재 ⓐ 법률행위의 효력이 무효이나 유동적 상태에 있는 사례군을 특정 ⓑ 민법상 근거 여부 검토 - 유동적 무효상태에서의 이행청구 -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 - 부당이득반환청구 등 3) 유동적 무효의 법리 ⓐ 유동적 무효의 법적성질 및 사례군 - 법률행위의 물적인 제한이 아니라 시간적인 제한을 지칭 ⓑ 유동적 무효의 법적 근거 -「무권대리의 추인에 관한 규정」(제130조 이하)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의 효력(제147조 1항) 및 시기부 법률행위의 효력에 관한 규정(제152조 1항)」 ⓒ 국토이용관리법상 허가 없이 체결한 매매계약의 효력 - 절대적무효설 : 허가없이 체결한 매매계약은 물권적효력 및 채권적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함 - 채권계약유효설 : 허가는 물권행위에만 관련되고 채권행위와 관계 없다는 견해 - 유동적무효설 : 허가를 받기 전 채권계약 자체도 무효이며 허가가 있으면 소급하여 유효한 계약이 된다고 보는 견해    2. 유동적 무효상태에서의 법률관계 1) 계약의 이행청구 및 손해배상 청구 ⓐ 허가 받을 것을 전제로 한 유동적 무효상태의 거래계약은 허가를 받기 전의 상태에서는 거래계약의 채권적 효력도 전혀 발생하지 X ⓑ 권리의 이전 또는 설정에 관한 어떠한 내용의 이행청구 불가 ⓒ 계약의 당사자로서는 허가를 받기 전의 상태에서 상대방의 거래계약상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거래계약 해제 및 손해배상 청구 불가 2) 허가조건부 ...

대물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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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의 1) 의미 ⓐ 본래의 채무에 갈음하여 다른 급부를 현실적으로 하는 때에 성립하는 요물계약 ⓑ 다른 급부가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인 때에는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여야만 대물변제가 성립되어 기존채무가 소멸 ⓒ 채권자의 승낙이 필요하고 본래급부와 대물의 급부가 반드시 일치하여야 할 필요는 없음 ⓓ 채무부존재를 알고도 대물변제한 경우, 반환청구 불가 ※ 참고판례 : 대법원 2008.2.14. 선고 2006다33357 판결【사해행위취소등】 [1]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을 어느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로 제공하는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 가 되지만, 채권자들의 공동담보가 되는 채무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채권자는 처음부터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환가절차에서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으므로, 그와 같은 우선변제권 있는 채권자에 대한 대물변제의 제공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의 이익을 해한다고 볼 수 없어 사해행위가 되지 않는다. 2. 대물변제약정 1) 의의 ⓐ 채무자가 계약으로 하여금 본래급부와 다른 내용의 급부를 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변제로 보지아니함 → 채권자가 승낙하여야 변제로 간주 => 대물변제약정 ⓑ 약정의 효력은 대물변제의 법적성질의 이해차이에 따라 견해가 상이 2) 법적성질 ⓐ 계약으로 보는 입장 - 현재 대다수의 입장 # 계약 : 채권자의 승낙을 요 # 유상계약 : 다른 급부로 본래의 채무가 소멸 # 요물계약 : 다른 급부를 현실적으로 행해야 함 - 현재 판례의 입장 ⓑ 변제로 보는 입장 - 채권자의 승낙은 변제로써의 효력을 갖게 하는 단순요건으로 간주 ...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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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약의 의미 1) 계약의 의의 ⓐ 2인 이상의 당사자가 서로 대립하는 의사표시의 합치에 의하여 성립하는 법률행위 2) 계약의 종류 ⓐ 쌍무계약 / 편무계약 ⓑ 유상계약 / 무상계약 ⓒ 낙성계약 / 요물계약 ⓓ 일시적 계약 / 계속적 계약 2. 계약의 성립 1) 계약요건 합의 ⓐ 계약 내용의 합치 ⓑ 객관적 합치, 주관적 합치 ⓒ 불합의, 착오 - 불합의 : 의사표시 내용에 있어서의 불합의 - 착오 : 하나의 의사표시 성립과정에 있어서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 2) 청약과 승낙에 의한 계약 성립 ⓐ 청약의 효력 - 도달에 의하여 효력 발생 - 승낙기간을 정한 경우, 기간 중에는 철회하지 못 하고 그 기간이 경과하면 효력 상실 - 승낙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기간 내에 승낙받지 못 하면 효력 소멸 ⓑ 청약의 구속력 - 승낙기간을 정한 경우 - 승낙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 변경을 가한 승낙 : 새로운 청약으로 간주 ⓒ 승낙 -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한 승낙 가능 -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승낙 불가능 -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청약 가능 3) 청약 또는 승낙 의제에 의한 성립 ⓐ 교차청약에 의한 계약성립 : 당사자 간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 상호교차된 경우에는 양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계약 성립 ⓑ 의사실현에 의한 계약성립 : 청약자의 의사표시나 관습에 의하여 승낙의 통지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은 승낙의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사실이 있는 때에 성립 3. 계약의 효력 1) 쌍무계약의 일반적 효력 ⓐ 일방의 채무가 무효취소된 경우 타방의 채무도 비성립...

영업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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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미 1) 영업의 개념 ⓐ 주관적영업 : 상인이 수행하는 영리활동 ⓑ 객관적영업 : 영리목적을 위해 결합시킨 총체적 재산 2) 영업양도의 개념 ⓐ 지위교체설 : 기업자 또는 영업자의 지위가 교체 승계되는 것을 영업이라 보고, 영업재산의 이전을 영업자 지위에 중점 ⓑ 지위재산이전설 : 경영자 지위 승계와 영업자산의 이전을 영업자 지위에 중점 ⓒ 영업재산양도설 : 물건, 권리 및 사실관계를 포함하는 조직적, 기능적 재산으로써의 영업재산 일체의 양도 2. 영업양도 절차 1) 양도계약 당사자 ⓐ 양도인은 반드시 상인 ⓑ 양수인은 상인이 아니어도 무방 2) 양도계약 체결 ⓐ 불요식의 계약으로 쌍방 간 합의로 결정 ⓑ 주식 및 유한회사 : 영업의 전부 또는 주요한 일부를 양도할 때에는 주주총회 특별결의 필요 ⓓ 합명 및 합자회사 : 회사의 존속중의 양도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으나, 해산 후 양도할 때에는 사원 과반수의 동의 필요 3) 양도계약 효과 ⓐ 영업재산의 이전 의무 : 양도인은 대금을 지급받는 대가로 양수인에게 영업 이전 ⓑ 종업원의 고용관계 : 반대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종전의 근로조건으로 고용관계가 계속된다고 해석 4) 제한사항 ⓐ 합병과 같은 기업결합의 효과 ⓑ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로 제한 3. 영업양도 효과 1) 대내관계(양도인의 경업 피지 의무) ⓐ 당사자 간 약정이 없는 경우 - 양도인은 10년간 동일한 특별시, 광역시, 시, 군과 인접한 특별시, 광역시, 시, 군에서 동종업지 금지 - 양도인으로서의 농협은 상인으로 보지 아니함 ⓑ 당사자 간 약정이 있는 경우 - 특별시, 광역시, 시, 군과 인접한 특별시, 광역시, 시, 군에 한하여 2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효 - 당사자 간의 약정으로 경업 피지 의무를 면제하거나 지역 변경,...

방문판매와 다단계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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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방문판매 1) 계약의 무효 및 청약철회 ⓐ 계약서를 교부 받은 날로부터 14일 내에 청약철회 가능 ⓑ 오기재나 내용이 누락된 계약서를 받거나 혹은 아예 받지 못한 경우도 14일 이내에 청약 철회 가능 ⓒ 광고와 다른 경우 공급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 가능 ⓓ 사업장이 아닌 다른 장소에서 계약을 체결할 경우 ⓔ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않은 미성년자와 계약할 경우 2) 청약철회 할 수 없는 경우 ⓐ 소비자 책임으로 재화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내용물 확인을 위한 단순 포장 제거는 제외) ⓑ 소비자의 사용의 재화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인 경우도 포함) ⓒ 복제가능한 재화의 포장을 제거한 경우 3) 방문판매업자의 손해배상청구금의 제한 ⓐ 소비자가 물품을 반환한 경우 - MAX[(물품의 통상사용료 or 물품사용에 의해 통상 발행하는 이익금액) or 물품의 판매가액 - 반한당시 가액] ⓑ 소비자가 물품을 반환하지 않은 경우 - 물품의 판매가액 2. 다단계판매 1) 다단계판매원의 등록 제외대상 ⓐ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또는 교육공무원 및 사립학교법 상 교원 ⓑ 법정대리인의 동의없는 미성년자 ⓒ 법인 ⓓ 다단계판매업자의 지배주주 또는 임직원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정조치를 2회 이상 받은 자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복역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2) 다단계 물품 구매 취소 ⓐ 계약서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 재화를 공급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 계약서가 없거나 다단계판매자의 주소를 모를 경우, 주소를 안 날로부터 14일 이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