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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가 자기건물에 가압류를 걸어주겠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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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횡령으로 형사고소 접수한 상태이구요 상대가 지금은 돈이없어 값을수 없고 자기건물에 가압류를 걸어주겠다고 합의를 보자고 하 비공개 질문 1건 질문마감률 100% 2011.05.27 13:01   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횡령으로 형사고소 접수한 상태이구요 상대가 지금은 돈이없어 값을수 없고 자기집에 가압류를 걸어주겠다고 합의를 보자고 합니다. 금액은 1000만원이구요 저도 그분이 돈만 되돌려주면 처벌되는건 원치않구요 제 상식으론 가압류를 걸어 기다리는것보다 집 담보 대출을 받아 주면 바로 합의 가능할텐데 그건 못하겠다고하는건 어떤의도인지... 그리고 합의가 않되면 같이죽자며 자기가 모아둔 자료를 세무서에 찔러버리겠다는 어이없는 협박?을 하고있습니다 경찰에서는 민사 소송도 따로해야 한다 하시는데 그사람 이름과 전화번호밖에 아는게 없는데 민사 소송이 가능한지요.. 답변 : 가압류하지말고 차리리 근저당을 설정해달라고 하십시오 그것이 가압류보다 우선권입니다. 소송은 목적은 어디까지나 보상입니다. 이것은 단 한번뿐인 기회이며, 이로써 보상의 기틀을 마련하셔야합니다. 승소한다고 끝이 아니며, 어떻게 보상을 받아낼 것인가가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소송부터 회수까지 원스탑 진행이 가능하도록 준비된 곳을 택하셔야 합니다. 상기질문건은 유선상담 완료하였으며, 추가 문의사항은 전화 또는 좌측의 상담예약을 이용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