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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재건축조합이 시행한 공사대금 공사미수금 받을 수 있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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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시행청: ***아파트 재건축조합 2.시행사 : XX건설,##건설 : 각50% 3.하도급: 00건설 4.공종 : 하수관로매설 및 보도블럭설치 5.공사기간 : 2011.8.20~2011.9.2 6.공사금액 : \29,450,000(부가세포함) 상기와 같이 공사를 시행하였는데 시행사 XX건설에서 모든일을 주관하였고 XX건설의 요구에 의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견적으로 처리하여 공사를 시행하였는데 계산서 발행은 재건축조합으로 발행후 공사지분에 따라 XX지분은 재건축조합을 통해 지급되었는데 ##건설지분 50%(\14,725,000)원은 현재 2011.02.22일이 되었는데도 미지급상태임 재건축조합에 가서 미수금요구를 수차례하였으나 ##건설에서 XX건설구간에 해당하는 공사를 시공하였는데 XX건설에서 지급하지 않고있기 때문에 그 문제가 해결되어야만 ##건설에서도 지급할수 있다고 함 당사 하도급회사에서는 이 미수금을 처리하기 위하여 재건축,##,XX을 상대로 법원에 소액청구 심사를 요청할 수 있는지 아니면 어떠한 방법이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 소액소송은 소가 2천만원까지만 가능하고 이 경우 일반소송을 제기하여 청구하셔야합니다. 소송의 목적은 어디까지나 보상입니다. 이것은 단 한번뿐인 기회이며, 이로써 보상의 기틀을 마련하셔야합니다. 승소한다고 끝이 아니며, 어떻게 보상을 받아낼 것인가가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소송부터 회수까지 원스탑 진행이 가능하도록 준비된 곳을 택하셔야 합니다. 추가문의사항이 있으면 전화 또는 좌측의 무료상담예약을 이용바랍니다.

하도급자에게 공사대금 패소 후 강제경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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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도급자에게 패소 된 집 경매관해 비공개 질문 9건 질문마감률 50% 2011.08.12 10:22   집을 수선공사를 했는데 도급자와 계약을 했으나 도급자가 하도급자에게 집주인 모르게 공사대금전액과 부가세까지 전액을 완공후 바로 정산(상호협의)도급자와 하도급자 -을 한다는 위임장과 하도급자와 3자 추가공사내역에 싸인을 했는데 집주인은 밑에있는 공사대금 전액을 완료후 정산지급한다란 때문에 1심에서 재판이 패소됨 하도급자가 일부 40%와 추가공사대금 소송을 해서 승소했고 가압류도 됐고 이번9일에 경매해도 된다고 결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저는 1/2지분 공동명의자인 배우자 입니다. 집주인 앞으로 건물에만 가압류가 돼 있는데 경매를 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문의합니다. 1. 금융에 3천대출 2. 세임자 6500만원 전세 3. 하도급자 청구 4. 세입자 7000천만원 5. 세입자 천만원 이렇게 되었습니다. 토지에는 가압류가 없고 건물에만 가압류가 있는데 경매가 되거나, 어떤 하도급자의 이익이나 저희 집주인이얼마나 불이익이 있는지요.    답변 : 소송은 목적은 어디까지나 보상입니다. 이것은 단 한번뿐인 기회이며, 이로써 보상의 기틀을 마련하셔야합니다. 승소한다고 끝이 아니며, 어떻게 보상을 받아낼 것인가가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소송부터 회수까지 원스탑 진행이 가능하도록 준비된 곳을 택하셔야 합니다. 상기질문 건은 유선상담완료하였으며 추가문의사항은 전화 또는 좌측의 상담예약을 이용바랍니다.

공사대금의 소멸시효와 금전소비대차공정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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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된 공사채권의 소멸시효와 금전소비대차공정증서 비공개 질문 5건 질문마감률 75% 2011.08.10 15:52   2002~3년 건물신축과 관련하여 공사금액에 대한 분쟁이 있습니다. 건축업자의 공사대금 채권이 엉터리 여서 그때 당시 상당한 분쟁이 있었는데요... 서류를 찾았다며 다시 청구를 합니다. 그 사람 장부에 총 6,700만원이라고 되어 있고 제 사인이 되어 있네요.. 물론 공사대금에(2003년) 대해선 현재(2011년)소멸시효가 이미 지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 건축업자가 주장하는 공사대금에 대해선 소멸시효 주장이 가능한지요.. 두번째는 위 공사대금 중에서 3천만원을 제3자에게 양도했다고 합니다. 물론 채권양도에 대한 어떠한 서류도 받은 적은 없었지만, 공사채권 양수인이 준공된 건물에 가처분을 해 놓았기에 급박한 상황이라 이를 해지하기로 합의하고, 대신에 보증인을 포함하여 공증서류를 작성하였습니다. 너무 오래되서 기억이 전혀 없었는데요. 이번에 확인해 보니 금전소비대차공증서류로 되어 있더군요... 내용은 03년 금액 삼천만원을 빌린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이런 경우 분명히 공사채권을 양수받아 이에 기해 가처분을 하고 공증서류를 작성한 것인데... 2. 채권의 동일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요.. 그렇다면 2011년 현재 소멸시효 주장이 가능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합니다. 양수인도 공사대금 양수받아 공증서류 작성했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10여년 전에 잘못만난 건축업자 때문에 금전적으로 정신적으로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있네요... 특히 2번의 경우 제가 구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너무나 궁금합니다. 답변 : 소송은 목적은 어디까지나 보상입니다. 이것은 단 한번뿐인 기회이며, 이로써 보상의 기틀을 마련하셔야합니다. 승소한다고 끝이 아니며, 어떻게 보상을 받아낼 것인가가 핵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