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후 위자료 청구시 배우자 급여압류도 가능한가요?
결혼생활 15년.. 자녀수 없으며 서로 협의이혼중입니다. 법원에서 판결문받고 해당구청에 서류넣기 전입니다.. 남편(귀책사유자)이 술을 먹고 블랙아웃상태에서 제게 골프채와 부억칼을 들고 위협을 했는데 다음날 전혀 기억을 하지 못했습니다.. 신체상의 사고는 없었으나 잠재된 남편의 폭력성과 과도한 술로 인해 제가 받는 스트레스를 이유로 제가 이혼을 요구했고 남편이 따라줬습니다.. 궁금한건 1. 결혼기간에 따른 위자료와 2. 남편의 퇴직후 연금에 대한 분할신청입니다.. 위자료는 남편이 수긍하지 않으면 소송을 해야하나요? (남편은 모아둔 돈은 없지만 일정급여자입니다..) 위자료부분에 대해 남편 급여에서 매월 일정부분 차압을 할수 있나요? 답변 위자료 및 재산분할 모두 남편이 협조하지 않으면 소송해야 합니다. 위자료는 보통 1,000~5,000만원인데, 5,000만원까지 받는 경우가 흔하지는 않습니다. 소송 결과, 남편이 아내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오면, 그때 급여 압류하실 수 있습니다.<소송에 따라 가압류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나 공탁금이 상당히 많이 나올 가능성 있습니다.> 급여 전액은 아니고, 일정부분을 제외하고 난 금액에서 회수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