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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년 사망시 재산, 보험금, 및 친권, 양육권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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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녀 사망시 재산, 보험금 및 친권, 양육권 문제 비공개 질문 1건 질문마감률 100% 2011.06.01 16:30   안녕하십니까? 암으로 투병 중인 이혼녀(44세, 아들 1명 양육 중)의 사망시 보험금 및 친권, 양육권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사망시 보험금 등을 전남편으로 부터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수혜자만 본인의 동의를 받고 변경하면 가능한 것인지, 만약 전남편이 요구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도 여쭙고 싶습니다. 2. 사망시 가지고 있는 재산이 친권을 가지고 있는 전남편에게 돌아가는지요?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일정 금액 이하로 나누어 친정 가족들에게 신탁을 걸 수도 있다고 하는데 가능한지요? 전남편으로 부터 재산을 보호하고 아이가 성인이 된 이후에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있는지요? 3. 아주 상반된 두가지의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전남편의 양육권과 친권을 박탈하여 아이를 친정 가족들 중 하나가 키울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그리고, 정 반대로, 전남편이 아이를 키울 수 밖에 없도록 법으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정상적이 양육이 되지 않으리라는 것이 분명하지만...) 이혼 후 6년이 다되어 가지만 단 2회만 양육비를 지급했는데 이러한 사실도 대해서도 어떻게 제재하고 대응하는 것이 좋을지요? 4. 현재 전남편을 가족들이 만나지 않고 변호사를 통하여 해결하는 방법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결하는 것이 현명할까요? 금액을 어느 정도가 될지요? 하루에도 몇번씩 가슴이 무너져 내립니다.            답변 :      일단 소를 통해 미리 가처분을 진행하시면서 기타적인 부분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문제는 얼마나 빨리 하느냐에 따른 것입니다. 여건을 들어보니 참으로 안타깝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