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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돈 떼인돈에 대한 공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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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엔 투자로 돈을 받아서 사업을 시작하게되었는데 제3자가 나타나 자기가 빌려준돈이라고 공증을 서라는데요 비공개 질문 27건 질문마감률 60% 2011.08.04 10:15 작년에 3명이서 동업으로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자금은 한사람의 어머니가 투자하시기로해서 6천만을 받아서 사업을 시작하게되었습니다.그러면서 이자로 한달에 120씩 1년을 드렸구요.빌렸다는 차용증이나 이자를 얼마를 주겠다는 서류도 쓴적은 없구요.사업을 하면서 힘들어지니 이자를 밀린적두 있구요.그래서 어머님께서 이런식으로 사업하다 두명이서 당신 자식 버리고 나가버리면 회사는 어떻게 되는거냐구.책임감 가지고 열심히 하라는 뜻으로 형식상 서류 한장을 써달라고 하시더라구요.그래서 형식상 차용증이란 제목을 적구 각 2천만원에 대한 책임을 지고 시작도 함께 했듯이 끝도 함께 할것을 약속한다고 썼구요.회사에 영업에 어떠한 폐를 끼칠경우 모든 금액을 책임진다고 썼습니다. 다같이 손도장찍고 싸인했습니다. 그런데 회사가 점점 더 어려워지자 돈을 댄 어머님 아들인 동업자가 자기는 빠지겠다고 하고 엉뚱한 제 3자가 나타나서 자기가 어머님한테 빌려준돈이니 자기한데 공증을 서달라는겁니다. 지금 사업자는 저희 집사람명의로 시작을 했구요.첨 받은 돈또한 집사람 통장으로 동업자 어머님 이름으로 들어왔구요.제3자인 사람은 밀린 이자에 또 달마다 나가는 이자를 1달에 2번씩 내고 내년부터 원금도 갚으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부가세도 못내고 있는 어려운 상황인데 그걸 받아들여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제3자가 공증을 서되 와이프까지 같이 서라고 합니다. 생판 모르는 제 3자한테 공증을 서야하는겁니까? 그리고 와이프 사업자 명의이긴한데 부부가 다같이 공증을 서야되는 겁니까? 그리고 돈대주신 분 아들인 동업자는 개념조차 없는 망나니였습니다,. 사업에 도움을 주진 못할망정 단돈 10만원이 없어 구할려구 애쓰고있는데 사무실 전화로 한게임 포커 ...

원금은 받았는데 이자를 못 받은 빌려준돈 떼인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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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돈 원금은받았는데 이자는 못받았어요.. 비공개 질문 1건 질문마감률 0% 2011.08.02 23:06 제가 말이죠 일하는 곳 사장한테 돈을 빌려줬습니다. 빌려주기 싫었는데 하도 졸라 대서 첨엔 200백만원만 빌려줬었어요. 대신 1개월후에 20만원 이자를 주기로하구요. 근대 다음날 또 빌려달라고하더라구요 300만원만 빌려주면된다고 그래서 이자를 150만원을 1개월후에 주겟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전 빌려줬어요. 그러니 총 빌려준돈이 500백만원이에요. 이자 150만원이구요. 빌려줄때는 사장 믿고 차용증은 안썻거든요 그런데 1개월후에 돈을달라하니깐 미안하다 내가 투자한 사업이 망했다고 그러면서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고 그러시더라구요. 빌려준 날짜는 4월 초쯤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안되겠다고 그냥 날짜 확실히 정하자고 그랬어요 형님 언제까지 원금과이자를 주실꺼에요 확실시하고싶다고 그랬어요 날자 지금 정하지요 이랫어요. 그러니깐 내가(사장) 6월 15일까지 약속한금액을 주겟다고했어요. 그때도 차용증이나 각서같은거도 안썻거든요. 서로 믿고해서요. 그래서 6월 15일이 되었어요. 형님(사장) 이제 돈주세요 이럴려구하는데 뭐 교육받으로 서울로 출장갓다구 그러더군요;; 연락도없이 황당하더군요 한 8일(6월 23일)이따가 다시 만났는데 우리집에서 만났어요. 사장과 나 둘밖에 없었거든요 집에 사장이 미안하다 진짜 미안하다 나도 지금 자금회전이안된다고하면서 많이 어렵다 좀 봐달라 이런식으로 나오는겁니다. 저는 폭발해서 지금 돈가지고 장난치냐고 이러면서 막 달라고 때쓰고 이랬거든요. 이때 사장 내집에 오기전 몰래 녹음을하고있었습니다. 제가 막 사장한테 계속 훈계하고이러니깐 미안하다 이런말만 하고 내가 너한테 돈빌리는게아니었는데 정말 미안하다 조금만 더 기달려달라 이러더라구요. 전 도저히못참겟다고 그러면서 사장님 몰고다니시는 sm5차량이라도 지금당장 팔아서 원금과이자를 달라고 그랬어요. 그러더니 느그집...

민사소송소멸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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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 받고 빌려준돈과 투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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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을 받고 빌려준 돈을 투자금으로 볼수 있나요? yau**** 질문 19건 질문마감률 25% 2012.07.06 16:10 0 답변 2 조회 15 말 그대로 입니다. 차용증을 받고 빌려준 돈을 투자금이라고 볼수 있을까요? 답변 : 경우에 따라 다르지만 그럴 수도 있습니다. 다만 민사소송에서 투자금으로 소송하면 패소하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투자라는 것 자체가 손실을 감수하고 이익을 좇는 행위이기 때문에, 차용증 내용 및  여타 관계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소송은 목적은 어디까지나 보상입니다. 이것은 단 한번뿐인 기회이며, 이로써 보상의 기틀을 마련하셔야합니다. 승소한다고 끝이 아니며, 어떻게 보상을 받아낼 것인가가 핵심입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전화 또는 예약상담을 이용바랍니다.

빌려준돈과 공정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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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증서유효효력? g71**** 질문 18건 질문마감률 37.5% 2012.07.06 10:38 0 답변 3 조회 23 공증을 받았습니다. 기일까지 갚기로한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는데 공증증서만 가지고 채무자가 거래하는 은행에 가서 예금 압류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 공정증서로 은행에 예금을 압류하여 추심하는 것은 가능한데, 공증을 받았던 공증사무소에 가서 집행문을 부여받고 나서 가능합니다. 채무자가 거래하는 은행에 대해 알고 계시다면, 강제집행 시 좀 더 효과가 클 것입니다. 그 외에도 다른 강제집행 대상 재산이 없는지 확인하여, 예금 쪽으로 채권액을 충족할 수 없는 경우에 대비하셔야 할 것입니다. 민사절차의 목적은 어디까지나 보상입니다. 이것은 단 한번뿐인 기회이며, 이로써 보상의 기틀을 마련하셔야합니다. 공증만 받았다고 끝이 아니며, 어떻게 보상을 받아낼 것인가가 핵심입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전화 또는 예약상담을 이용바랍니다.

빌려준돈 소멸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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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을 빌려줬는데 물건설정은 했지만 시효가있는지요? 53s**** 질문 1건 질문마감률 100% 2012.07.05 15:51 0 답변 2 조회 11 지인에게 담보설정을하고 돈을빌려 주었는데 10년이 넘어서요 물론이자는 기간이되면 통장으로 들어오지만 너무오래되어서 상환하라고 했는데 아직 여유가 없나봐요. 이것도 시효가 있는가요 아니면 시효는몇년인가요. 궁금하고 속이타서요. 부탁드립니다. 답변 : 보통 개인간의 금전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이자가 통장으로 들어온 내역이 있다면 그 시점부터 다시 시효가 계산되니, 아직은 시효부분에 대해 크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보입니다. 채무자가 채무를 상환할 의지가 없는 것은 아닌 듯 보이는데, 기간이 너무 길어지는 것이 아닌가싶습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전화 또는 예약상담을 이용바랍니다.

빌린돈과 현금보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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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금 보관증의 법적처리에 대한 방어 비공개 질문 4건 질문마감률 50% 2012.07.04 22:17 0 답변 2 조회 5 안녕하세요 몇개월전 지인으로부터 3천만을 빌리고 연대보증인인 아버님과 인감과 도장을 빌려주고 현금보관증 이란걸 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쓴것은 아니고 채권자가 쓴것입니다. 전 통보만 받았그요. 그런데 원금에 대한 이자를 잘 주다 얼마전 어려운 바람에 조금 늦어져 2개월 이자를 못주니까 법적으로 처리 한다더군요. 현재 일을 잘 풀어 나가는 단계라 2개월 뒤면 자금이 돌텐데 그대까지 기다려 주진 않을것 같고 저는 재산이 하나도 없고 연대 보증인인 아버님은 아파트 2억2천 정도를 얼마전 1억7천5백에 전세 놓으시고 시골로 가셨습니다. 저는 빌린돈 떼어먹을 마음은 추호도 없습니다만 혹 채권자가 법적으로 처리한다면 제가 돈이 생길때 까지 어떤 방법으로 방어를 해야될지 아시는분 있으면 알려 주세요. 답변 : 채권자가 현금보관증에 어떤 내용을 기재하였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한두푼도 아닌데, 단순히 통보만 받고 내용을 모르시면 곤란합니다. 만약 지급명령이 도착하면, 14일 안에 이의제기 하셔야 하는데, 이의신청하면서도 시간을 좀 벌어두시기 바랍니다. 본안소송으로 진행된다하여도 한 두달만에 끝나기는 힘드니, 그 전에 이자부분을 해결지으시면 될 듯합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전화 또는 예약상담을 이용바랍니다.

차용증 없이 구두로 빌려준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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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계약으로 돈을빌려줫을때 비공개 질문 10건 질문마감률 90% 2012.07.04 18:50 0 답변 2 조회 21 제가 친구한테 돈을빌려줫는데요 이아이가 갚을생각을안해서요.... 구두계약으로돈을빌려줫어요.... 구두계약이라도 법으로 받을방법이없나해서요... 법으로받을수있다면 얼마드는지도...가르쳐주세요 돈은3달채되가구요 6월안에갚는다고햇는데 안갚아서요.. 7월와서는 7월안에갚는다고하네요...       답변 :   얼마 정도의 금액을 어떤 방법을 통해 빌려줬는지요? 만약 소액을 계좌이체가 아닌 직접 현금으로 건넨 것이라면 받기 힘듭니다. 아직은 친구분이 채무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니, 이것을 증거자료로 남겨둬야합니다. 나중에 돈 받은 사실을 부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적절차를 진행하여야 받을 수 있을 텐데, 친구사이여서 불편하다고 미루면, 포기하는 것이 나을지도 모릅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전화 또는 예약상담을 이용바랍니다.

차용증 없이 그냥 준돈 갚으라고 하는 민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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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사건소송건 hal**** 질문 3건 질문마감률 0% 2012.07.06 21:02 Mobile 0 답변 1 조회 8 사진첨부는 기본! 녹음, 위치 질문까지 가능한 네이버앱 으로 질문해보세요. 자세히보기 약 2년전 남자친구가 공부를 하라며 600~700만원을 주었습니다. 저에게도 돈이 있었지만 자기가 뒷바라지 해주겠다며 돈을 주었습니다. 지금은 헤어진 상태로 그 사람의 의도적 거짓말(직업, 건강)이 원인이었습니다. 헤어질 당시에 돈 얘기가 나왔었지만 자기는 돈 필요없다며 용서해주고 다시 사귀어달라고 매달렸습니다. 다시 만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하였더니, 약 3개월 후 돈을 달라며 연락이 왔습니다. 자기와 다시 만날 의사가 없으면 돈을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빌려달라고 한 것은 아니지만 결혼을 할 줄 알고 공부 뒷바라지를 하려한 것이었고 결혼을 안하게 되었으니 돈을 달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거짓말로 헤어지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결혼을 안하게 되었으니 돈을 달라는 것이 너무 황당할 따름입니다. 빌린 돈이 아니니 차용증은 물론 없고 제 통장으로 이체한 내용만 남아있습니다. 상대방이 소액민사소송을 한다고 합니다. 송장이 온다면 당연히 이의 신청을 할것입니다. 이런 경우 대부분 어떤 판결이 날까요? 답변 : 정해진 판결은 없습니다. 서로 어떻게 더 자신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법에 맞게 주장하느냐에 따라 달렸습니다. 아무리 이길 수 있는 소송이어도 그것만 믿고 방심하다 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선 상대는 계좌로 이체한 내역만을 가지고 소송을 제기할 것입니다. 돈을 빌려줬으니 갚아라...라고. 그렇다면 질문자님께서는 그 돈은 내가 빌려달라고 한 돈이 아니다, 그 사람이 자진해서 선의로 준 것이라고 방어해야합니다. 이와 관련된 녹음이나 기타 증거 내용이 있으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소송은 목적은 어디까지나 보상입니다. 이것은 단 한...

여자친구에게 빌려준돈 돌려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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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귀는 여자친구 돈빌려준후 다른남자가 있는걸 알았네요. gyt**** 질문 1건 질문마감률 100% 2012.07.06 09:04 1 답변 1 조회 30 맘에드는 여자를 알게 되었습니다 사는곳 근처 바에서 알게된 여자였고 안지는 2년정도 된듯 하네요.. 전에 만날때도 맘에들어한 여자였는데.. 1년정도 만남이 없다가 1달전 다시 만나서 술한잔 마시면서 좀 진지하게 만나보자 이런얘기가 오가게 되었어요. 그후 저는 그여자에게 너 좋다 잘지내보고 싶다 고백도 하였고.. 그여자는 그래 서로 알아가 보자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서로 지내면서 그여자가 힘든 얘기를 하네요.. 금전적으로 힘든 이야기를 하게 되었고.. 저는 좋아하는마음에.. 그럼 내가 좀 도와주겟다고 했어요 하지만 여자친구도 아닌 여자에게 쉽게 돈을 빌려주는것도 아닌거 같아서 그럼 내가 도와주는데 우리 진지하게 사겨보자구 햇고요.. 그여자도 그러자 햇습니다 그렇게해서 처음에 100만원만 빌려달라고 하고선.. 사귀자는 얘기를 하고나서는 300정도 되면 해달라 하였고 그정도 해준다 하며 친구한테 빌려서 300을 맞춰 주었어요.. 그런데 돈을 빌려주고 나서는 그전까진 문자 연락도 자주 하던애가 연락도 잘 안하고.. 시큰둥한 반응을 많이 보이네요.. 전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려 하였고.. 전 직장이 좀 떨어져있어 주말에만 만날수 있는 상황이라 주말에 만나기로 햇어요.. 하지만 여자는 그것도 좀 피하는 느낌이 들었고.. 결국엔 만나기로 하고 연락이 안되는 상황이 되어 그여자 집앞에서 밤늦게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문자도 보내고 전화를 햇는데.. 연락도 안되고 하던중.. 한참후에나 어떤남자가 전화를 받아서 왜자꾸 전화하냐구 자기가 남자친구인데 왜 전화하냐구.. 너때문에 여자자가 힘들어한다 이런말을 하네요.. 저는 어이가 없어서.. 그여자 바꾸라고 해도 바꾸지도 않고.. 암튼 왠지 사기당한 ...

공사대금 미지급으로 인한 차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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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미지급으로차용증써즘 비공개 질문 9건 질문마감률 80% 2012.07.06 12:11 0 답변 1 조회 8 안녕하세요? 인테리어공사하면서너무적자봐서절반인500만원정도지급을못하고대신차용증쓰고{용역일하면서갚기로}하고 차용증쓸적에차동차를압류시킬라는걸차없으면일하러다닐수없다하자그럼일하면서갚으라하구서는차를달라는데주어야합니까아니면차쓰는만큼일대계산하는방식으로미지금금액까나가는방법도있나요난차없으면일하러다니기가불편하고또연장실고다녀야해서차없음일을못하거든요 그리고날자는정해저있지않구요일일번돈에서절반통장으로입금하는방식으로갚고있읍니다어찌하면좋을까요 좋은답변부탁드림니다 답변 : 차 없으면 일을 못 하니, 아무래도 차는 상대에 넘겨주는 건 곤란하겠지요. 상대방이 아무런 법적권한 없이 바로 차를 압류할 수도 없고요. 얼마를 어떤 식으로 변제할지는 두 분이 상의하여 정하실 수 있는데, 반드시 갚고 있는 돈은 통장으로 이체하시고, 다 갚고 나면 완납했다는 영수증 필히 받으시길 바랍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전화 또는 예약상담을 이용바랍니다.

예전에 빌려준돈 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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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 돈 받기 비공개 질문 6건 질문마감률 66.7% 2012.07.06 10:07   안녕하세요 채권 관계가 생긴지는 15년 정도 되었습니다. 친하던 지인이고요. 새로 시작하는 사업에 약간의 자금이 급히 필요하고 곧 융통해 주겠다며, 본인이 소유의 다세대 주택과, 그외 상속받기로한 부동산 등기를 보여주고 믿음을 주고 가까운 관계라 믿고 아버지 집을 담보로 4,000만원을 대출을 받아 주었고, 은행이자를 납부 하는 조건으로 한 3년 거의신경을 쓰지 않고 있었습니다. 3년 후 대출 만기가 되어 연장 신청을 하려니 대출 받은 장소가 집에서 원거리이고 당시 이를 위해 시간을 낼수 없는 사정에 위임장을 써주고 채무자가 대출연장 신청을 직접 하였습니다. 문제는 이때에 아무런 통보없이 1,000만원을 추가로 대출을 받았었습니다 . 믿고 지내던 관계라 채무관련된 내용과 대출이자 납부에 관해서 전혀 관심을 쓰지 않고 있던 차에 갑자기 대출이자 미납부로 압류 통보가 날라와 그동안의 기만했던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그 후에 10년 넘게 은행 대출건은 계속 유지가 되었고 이에 납부하여야 할 대출이자는 6~10%대까지의 변동금리 이자를 본인 관점의 형편이 될때만 송금해 주었고. 현재까지 전체 납입 이자의 50%도 받지 못하였습니다. 담보였던 아버지 소유의 주택은 지난 가을 LH공사의 재개발관계로 보상금을 받고 이주하였습니다. 보상금을 받기 위해 어쩔수 없이 대출금은 모두 납부하였고요. 이후부터는 더는 이자를 못준다고 일방적인 통보를 해왔고, 아니 줄필요가 없다라고 표현 했네요 그동안에 이자를 준게 아니라 원금을 갚은거라고 일방적으로 통보 받았습니다. 차용증은 10년전 친필로 받았지만 공증은 받지 앖고 직인과,서명도 없고, 주민번호, 주소, 이름, 채무이행관계 이율을 기재한 것을 보관 중에 있습니다. 정리 하자면 1. 채권자 명의의 주...

유체동산압류와 강제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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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체동산 압류건 질문드립니다 비공개 질문 12건 질문마감률 100% 2012.07.05 13:40   안녕하세요 유체동산 압류신청하여 1차 집행관님과 방문 하였으나 부재중으로 집행 못하고 5일후에 다시 집행한다고 증인2명 모시고 열쇠 아저씨 해서 방문하였으나 임대인이 이사갔다고 하여 집행도 못하고 왔습니다 1차 방문하였을때 집에 았는거 같은데 입증할 방법도 없구... 차후 제가 할수있는방법좀 알려주세요 답변 : 이사를 정말 갔는지 확인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사를 갔는지, 주소는 바뀌었는지, 바뀐 주소에 정말 살고있는지 알아보셔야합니다. 강제집행 나갔다가 그냥 돌아오셨지만, 너무 낙담은 마시고요. 실제 채무자가 살고 있는 곳을 압류하여야 합니다. 단지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다른 곳으로 거처를 옮긴 것이라면, 집행관들이 주민등록상 주소에 실제로 채무자가 거주하는지 확인해 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다시 강제집행을 진행할 지 결정할 것이며, 가능하다면 몇 번이고 강제집행 하셔야합니다. 압류할 만한 다른 재산이 있는지 확인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냥 이대로 지쳐 손을 놓으면 그것은 상대 채무자에게만 좋은 일입니다. 소송은 목적은 어디까지나 보상입니다. 이것은 단 한번뿐인 기회이며, 이로써 보상의 기틀을 마련하셔야합니다. 승소한다고 끝이 아니며, 어떻게 보상을 받아낼 것인가가 핵심입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전화 또는 좌측 상담예약을 이용바랍니다.

보증선 돈 대신 갚고 민사소송으로 채무자에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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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을 섰는데 당사자가 갚지않아 보증인이 갚아야한답니다. 변제신청한 금액을 민사소송을 걸어 당사자에게 금액을 갚게할수있나요?? 비공개 질문 3건 질문마감률 50% 2012.07.05 13:16   예전에 보증을 서준게 있는데 당사가가 원금을 갚지않아 보증인이 갚아야한답니다. 헌데 갚을 능력이 되지않아 변제신청을 하였답니다. 재판은 기다리고 있는중이며, 보증인이 저의 가족인데 자기가 알아본바로는 민사소송을 걸어서 돈을 빌려간 당사자와 그 가족들에게 변제된 금액을 받아낼수있다고 하는데, 그말이 사실인지, 사실이라면 절차는 어떠한지 알고싶습니다. 꼭 좋은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답변 : 보증을 서줬다면 당사자가 갚지않았을 때, 당연히 그 책임을 떠안게 됩니다. 그래서 보증은 정말 신중히 진행하여야 합니다. 사람을 담보로 하는 만큼 어찌 보면 안전할 수도 더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일단 상대 채권자가 요구하는 부분은 보증인이 변제를 하고, 추후에 이를 다시 본래 채무자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즉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원래 채무자를 대신해 변제한 내역, 예를 들면 계좌이체한 것이나 영수증 같은 것들을 증거로 지급명령이나 소액심판 신청하시면 됩니다. 물론 채무자에게 그 돈을 지급할 만한 여유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참고로 일단 구상권은 채무자 본인에게만 청구가능하며, 그 가족들에게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후에 채무자가 사망하고 그 채무를 상속받으면 모르지만, 지금은 가족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소송은 목적은 어디까지나 보상입니다. 이것은 단 한번뿐인 기회이며, 이로써 보상의 기틀을 마련하셔야합니다. 승소한다고 끝이 아니며, 어떻게 보상을 받아낼 것인가가 핵심입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전화 또는 좌측 상담예약을 이용바랍니다.

빌려준돈 지급명령과 채권추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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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을 받고 입금이 되기까지 비공개 질문 1건 질문마감률 100% 2012.07.05 13:16   안녕하세요 결국 도움을 요청하고자 합니다 핵심은 제가 돈을 빌려주었고 원금은 커녕 이자도 한푼 못받았습니다. 2009년 4월에 빌려줬는데 말이죠 잘 정리해보겠습니다 읽어주시고 도움답변 부탁드립니다 -2009년 4월 400만원을 빌려주었습니다. 계좌이체 기록도 남아 있으나 멀리 떨어져 있어 인감이나 차용증은 쓰지 않았습니다. 큰돈도 아니었구요. 제가 외국에 나가있는 2년동안 이자 매달 넣어주기로 했습니다. 성의 표시로 한달에 4만원정도, 원금은 제가 돌아오면 한번에 주기로. 근데 단한번도 이자를 못받았습니다. 제가 급전이 필요해 10만원 거의 제가 빌리다시피 받은것 말고는 없구요. -2010년 채무자의 가게에서 일을 두달 정도 도왔습니다. 음식점인데 손님이 꽉 찬적이 한번도 없었습니다. 돈 좀 받아볼까하고 일했는데 아무튼 월급 100만원 못받았습니다. -원금 400 + 월급 100 총 500이었고 2010년 12월에 한다는 소리가 50만원 이자해서 550으로 갚겠다는거였습니다. 이자가 50이라니요... 솔직히 이자 바라지도 않았지만 원금만 주면 감사하겠다 하고 있었지만 50은 너무했습니다. -여차여차 하여 제가 다시 짧게 외국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차용증을 받지 못했습니다. 한국돌아온 2011년 여름즈음에 찾아가 녹음도 동의하에 하고 12월에 차용증도 받았습니다. 이자 포함 550만원을 2012년 6월30일까지 갚겠다고. 그 사장이 하는 말은 하나입니다. 가게가나가야 준다고. 근데 가게가 나가도 그동안 쌓인 빚만 갚아도 모자랍니다. 우선은 권리금도 못받고 계약만료로 12월에 그냥 나오게 생겼습니다. 만료일을 물어봐도 안알려줍니다. 그전에 찾아가 받을려고 하는데 말이죠. 문제는 이겁니다. 그 사장이름 앞으로 된 ...

가족이 빌린 돈과 변제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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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아빠가 돈을 빌렸나봐요~그런데 아빠에게 재산은 빵원.엄마 앞으로 재산이 조금 있는데 비공개 질문 4건 질문마감률 66.7% 2012.07.05 15:39   저희 아빠가 돈을 빌렸나봐요. 그리 큰금액은 아닌듯...근데 아빠는 재산이 0 원 엄마 앞으로 아파트 전세금 뿐인데요 아빠가 빌린 돈을 엄마가 갚아줘야 되나요? 상식선에서는 부부라서 아빠가 돈을 빌려도 가족이 갚는거죠? 근데 엄마는 내가 동의를 안하면 갚아주지 않아도 된다는거에요..지식인이나 변호사님들이 똑독하시니깐 답변을 잘 해주리라 믿어요... 답변 : 원칙적으로 아버지 명의로 빌린 채무는 아버님께서 갚으셔야합니다. 어머님께서 갚으실 필요없습니다. 또한 어머님에게 돈 갚으라 요구하는 것도 불법이고요. 어머님께서 보증을 서줬으면 해당사항이 있겠지만 이 경우에는 해당사항이 없을 듯 보이며, 아버님의 빚을 상속받지 않는 한 가족과는 큰 상관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너무 걱정마시고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