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이체로 오송금한 내역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비공개 질문 7건 질문마감률 80% 2012.02.06 16:47 안녕하세요 제가 계좌이체를 잘못하여 다른사람에게 입금이 되었습니다. 2월3일날(금요일) 천만원을 은행에 입금을 한다는게 잘못입금하여 은행에서 지급정지를 걸어놓은 상태이며 은행에서 지급잘못된분한테 연락을 하였으나 연락이 안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은행에서 일단 지급정지를 해놓은 상태이니 염려는 하지말고 은행에서 고객한테 연락을 해본다고 하더라구요 -금,토요일은 연락이 안되었음 그러다 일요일 은행직원이 연락됐다고 근데 할아버지인데 몸도편찬고 은행까지 먹고해서 1~2주뒤에 가겠다고 약속을 잡았다고 말하길래 안심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2월6일(월요일) 은행에서 연락이와 할아버지가 은행에와서 통장을 재발급을 받으며 돈200만원을 찾을려고 했다는 겁니다. 은행에서 그돈은 할아버지께 아니고 다른고객이 돈을 잘못 입금을 시켜 놓은거라고 확인만해주시면 고객한테 돌려준다고 했는데 할아버지가 듣지고 않고 그냥 가셨다고 합니다. 현재 법무사를 통해서 가압류를 해놓은 상태이고 인터넷에 알아보니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라고 하던데 그렇게 하면은 되는건지요? 답변 : 부당이득에 관한 소를 제기 하시고 이를 근거로 추심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온전히 찾을 수 있습니다. 소송의 목적은 어디까지나 보상입니다. 이것은 단 한번뿐인 기회이며, 이로써 보상의 기틀을 마련하셔야합니다. 승소한다고 끝이 아니며, 어떻게 보상을 받아낼 것인가가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소송부터 회수까지 원스탑 진행이 가능하도록 준비된 곳을 택하셔야 합니다. 추가문의사항이 있으면 전화 또는 좌측의 무료상담예약을 이용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