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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알선업소에서의 빌린 돈과 빌려준 돈 고소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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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소 할 수 있는 상황일까요?? 비공개 질문 33건 질문마감률 92.6% 2011.06.15 13:14   1. ㄱ는 ㄴ 에게 성매매알선업소(남성휴게텔) 투자를 제안하면서 근무할 ㄷ 아가씨 선불금으로 천오백만이 필요하다며 ㄷ 아가씨의 선불금을 요구. 투자시 업소 이익의 50%를 약속함. 2. ㄴ 은 성매매조건 선불금은 무효니까 위험부담때문에 거절하나 ㄱ 은 자신이 알아본 바 공증서류 작성하 면 100% 돌려받을 수 있으며 자신이 꼭 돌려받을테니 걱정말라며 설득하여 ㄴ은 금액을 빌려줌 3. 영업 시작 후ㄴ은 투자에 대한 보상이 거의 이루어 지지 않아 ㄱ 에게 ㄷ의 선불금을 조기 반환 해줄것을 요구. ㄱ은 ㄷ 에게 조기 반환을 요구하여 천오백만원 중 이백만을 중도 회수 하였으나 ㄴ 에게 주지않고 사용하였고 ㄴ에게는 아직 받지 않았다고 함. 4. 공증에 정해진 기한이 되자 ㄴ은 ㄱ에게 그 날짜에 상환을 요구하고 ㄱ 은 ㄷ 이 꼭 줄테니까 자기를 믿고 있으라고 하였지만, 기한날짜가 되자 ㄷ 은 선불금 무효를 주장하며 ㄱ 을 피해다녔고 ㄱ은 ㄴ에게 공증을 작성했더라도 선불금은 무효라서 받기가 힘들다며 포기하라고 하며 중도에 이백만원 받은것에 대해 알려 줌. 5. ㄱ은 ㄴ 에게 선불금 명목으로 이외에도 2명의 몫으로 돈을 융통해갔으며 (은행거래내역만 있음) 이 돈에 대해서 중도에 절반 정도씩만 상환해주었고 나머지 금액은 회수불능이라고 통보함. 이상이 간략하게 적은겁니다. ㄴ은 ㄱ 을 상대로 어떤 죄로 고소를 할 수 있을까요?? 투자를 했지만, 전혀 투자에 대한 이익 배분을 받지 못했고, ㄱ의 말만 믿고 돈을 투자 했다가 나중에 바뀐 ㄱ의 말로 인해 원금 회수도 전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애초에 확실히 회수 된다는 말만 안했다면 전 선불금을 해주지도 않았을겁니다. 답변 : 이 경우 형사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