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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발굴유골은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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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발굴유골은닉 * 적용법조 : 형법 제161조 제2항 제1항 * 법 정 형 : 10년 이하의 징역   * 공소시효 : 10년 ( ※ ~ 2007. 12. 21 발생 범행 : 7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