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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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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약의 의미 1) 계약의 의의 ⓐ 2인 이상의 당사자가 서로 대립하는 의사표시의 합치에 의하여 성립하는 법률행위 2) 계약의 종류 ⓐ 쌍무계약 / 편무계약 ⓑ 유상계약 / 무상계약 ⓒ 낙성계약 / 요물계약 ⓓ 일시적 계약 / 계속적 계약 2. 계약의 성립 1) 계약요건 합의 ⓐ 계약 내용의 합치 ⓑ 객관적 합치, 주관적 합치 ⓒ 불합의, 착오 - 불합의 : 의사표시 내용에 있어서의 불합의 - 착오 : 하나의 의사표시 성립과정에 있어서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 2) 청약과 승낙에 의한 계약 성립 ⓐ 청약의 효력 - 도달에 의하여 효력 발생 - 승낙기간을 정한 경우, 기간 중에는 철회하지 못 하고 그 기간이 경과하면 효력 상실 - 승낙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기간 내에 승낙받지 못 하면 효력 소멸 ⓑ 청약의 구속력 - 승낙기간을 정한 경우 - 승낙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 변경을 가한 승낙 : 새로운 청약으로 간주 ⓒ 승낙 -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한 승낙 가능 -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승낙 불가능 -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청약 가능 3) 청약 또는 승낙 의제에 의한 성립 ⓐ 교차청약에 의한 계약성립 : 당사자 간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 상호교차된 경우에는 양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계약 성립 ⓑ 의사실현에 의한 계약성립 : 청약자의 의사표시나 관습에 의하여 승낙의 통지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은 승낙의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사실이 있는 때에 성립 3. 계약의 효력 1) 쌍무계약의 일반적 효력 ⓐ 일방의 채무가 무효취소된 경우 타방의 채무도 비성립...

일상가사대리권과 표현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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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일상가사대리권 1) 의의 ⓐ 부부 일방이 정당한 대리권 없이 타방을 대리하여 법률행위를 하는 경우, 선의의 상대방을 보호하여 거래의 안전 도모 ⓑ 적용의 범주가 논의대상 2) 범위 ⓐ 부부 공동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통상의 사무 ⓑ 구체적 상황 고찰, 비가상대리권 인정 여부 ⓒ 가옥 임차, 집세지급 또는 접수, 요금 지급, 세금 납부, 의식주, 보건, 오락, 자녀양육과 교육 ⓓ 범위 밖 : 가옥의 임대, 객관적 범위 초과한 소비대차, 직업상의 사무, 타방명의의 재산 처분 2. 일상가사대리권과 표현대리 1) 민법 제126조 ⓐ 법정대리에도 적용이 있으므로, 일상가사대리권을 기본대리권으로 하여 그 범위를 벗어난 행위에 대해서는 특별한 수권 행위가 없이 당연 적용(제3자가 일상가사의 범위 내에서 행위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시) ⓑ 일상가사대리의 범위에 들어가는 것은 제827조 적용 ⓒ 개별적, 구체적 일상가사의 범위를 넘었더라도 일상가사의 범위 내에서 행위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시 제126조 적용 ⓓ 당해 행위에 관해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일상가사의 범위와 상관없이 적용 ⓔ 사회통념에 기초한 일상가사의 범위와 구체적 일상가사의 범위가 어긋날 경우에는 통념상의 일상가사 범위 내에서 상대방 보호 ⓕ 부부 공동생활을 위해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일상가사의 범위를 확대시켜 그 범위 내에서만 표현대리의 규정을 유추 적용 ⓖ 일상가사대리권을 기초로 하여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를 인정한다는 것은 부부재산의 독립을 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상대가 부부의 일상가사 범주에 속하는 행위라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유추 적용 2) 민법 제125조 ⓐ 제125조가 법정대리에 적용 가능한지의 여부 ...

표현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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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표현대리의 의의 ⓐ 포괄적 의미에서 무권대리 중 하나 ⓑ 표현대리로 인해 본인에게 발생한 효력을 인정받으려면 대리행위 상대방의 선의 및 무과실이 요구됨 2. 민법상 인정하는 표현대리 1) 대리권 수여에 의한 표현대리 ⓐ 본인이 제3자에 대하여 타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했음을 표현했으나, 실제로 대리권을 수여하지 않은 경우, 만일 본인이 수여하였음을 표시한 대리권의 범위 내에서 제3자와 타인 간에 법률행위를 하였다면 본인은 일정한 경우 그 법률행위의 책임 부담 2) 권한을 초과한 표현대리 ⓐ 본인이 대리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했으나, 대리인이 권한 밖의 법률행위를 한 때에 본인에게 미치는 법률상의 책임범위 ⓑ 대리인이 권한 이외의 법률행위를 한 때는 제3자가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본인이 그 법률행위에 대한 책임 부담 3)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 ⓐ 그 이전에는 정당한 대리권이 수여되었으나, 대리권이 소멸한 후 대리행위를 한 때에 본인의 책임범위에 국한 ⓑ 민법상 대리권의 소멸은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어음 위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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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미 1) 정의 ⓐ 권한 없는 자가 타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위작하여 마치 그 타인이 어음행위를 한 것과 같은 외관을 조작하는 행위 ⓑ 발행, 배서, 인수, 보증 등에 포괄적으로 발생가능 ⓒ 위조의 방법, 고의 및 과실여부에 구애받지 아니함 ⓓ 어음의 위조 : 발행상의 위조 ⓔ 어음행위의 위조 : 배서, 인수, 보증 등의 위조 2) 유사개념 ⓐ 변조 : 어음내용을 위작 ⓑ 무권대리 : 권한없이 대리의 방법을 빌어 어음행위를 한 경우 2. 책임 1) 피위조자 ⓐ 서 : 어음상 책임을 지지 않으나, 피위조자에게 위조상의 귀책사유가 있을 경우 책임을 지는 경우도 있음 ⓑ 위조의 추인 : 추인부정설(위조의 추인 부정), 추인긍정설(피위조자로 하여금 어음상 책임을 면하는 것은 본인의 의사에 反) ⓒ 표현책임, 신의칙상 책임 : 위조자와 피위조자 간의 특수한 관계로 위조자와 거래한 제3자가 위조자에게 그러한 어음행위의 권한이 있 다고 믿고, 피위조자에게 제3자로 하여금 그러한 신뢰하게끔 한 것에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에, 민법의 규정 을 유추 적용하여 피위조자의 어음상의 책임을 인정한다는 견해가 적합 ⓓ 손해배상책임 : 피용자에 의해 어음이 위조된 경우, 피위조자가 사용자로서 불법행위의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가 다수 ⓔ 피위조자의 어음금 지급 - 피위조자가 위조임을 알고도 지급한 경우, 위조 추인이 성립되어 유효한 지급으로 판단 - 피위조자가 위조임을 모르고 지급한 경우, 어음금 반환 청구 가능 2) 위조자 ⓐ 어음상의 책임 - 어음의 위조자는 어음증권면에 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없으므로, 어음의 문언증권적 특성에 따라 책임을 물을 근거 X - 문언증권성은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