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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 및 퇴직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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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금채권 ⓐ 임금채권이 발생하고 2년 내에 청구 ⓑ 2,000만원 이하의 소액인 경우, 지급명령이나 소액사건심판 이용 - 지급명령 : 채무자가 지급명령서를 송달받고 2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면 소송절차로 넘어감 - 소액사건심판 :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되면, 재판상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지니므로 집행문 없이 강제집행 가능 ⓒ 민사소송 ⓓ 5인 미만의 사업장 : 퇴직금,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에 대한 50% 가산임금 지급, 월차 및 월차수당, 연차 및 연차수당 등은 비적용 대상 2) 퇴직급여 ⓐ 개인퇴직계좌(IRA) : 퇴직급여를 일시금 수령한 자가 해당 수령액을 적립 및 운용하기 위해 설정한 저축계정 ⓑ 퇴직연금 압류금지 - 연금액이 월 150만원 이하 : 압류 불가 - 연금액이 월 150만원 초과 ~ 300만원 미만 : 150만원을 빼고 초과하는 금액만 압류 가능 - 연금액이 월 300만원 이상 ~ 600만원 미만 : 퇴직연금액의 1/2 압류금지 - 연금액이 월 600만원 이상 : 월 300만원 + (월 퇴직연금액의 1/2 - 월 300만원) X 1/2 위 금액을 빼고 남은 금액 압류 가능 ⓒ 퇴직금의 계산 -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총 계속근로기간 ÷ 365 - 퇴직금 산정 : 퇴직일 이전 3개월 간의 임금총액을 퇴직일 이전 3개월 간의 총 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으로 계산 ⓓ 퇴직금 수령 요건 - 상시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근무한 근로자 - 휴직기간도 포함 (군복무 기간은 제외) ⓔ 퇴직금 지급 - 퇴직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 -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

해고 및 기타 근로관계의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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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고 1) 징계해고 : 근로자의 행태상 사유에 따른 해고 ⓐ 무단결근 또는 불성실한 근무태도 ⓑ 거짓으로 작성한 이력서 ⓒ 인사명령, 업무명령의 위반 ⓓ 회사나 상사에 대한 비방을 한 경우 ⓔ 횡령이나 배임 등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 ⓕ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 폭언, 폭행을 한 경우 ⓗ 위법한 조합활동 및 위법한 쟁의행위를 한 경우 ⓘ 사생활의 비행 2) 통상해고 : 근로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정신적, 육체적 등의 사항이 노무수행상 현저히 떨어지는 경우(일신상 사유) ⓐ 직무능력의 결여 ⓑ 성격상의 부적격성 ⓒ 중한 질병 ⓓ 경쟁기업과의 혈연관계 등과 같은 친밀함을 보일 때 ⓔ 노무제공 불이행 3) 정리해고 :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 ⓐ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했어야 함 ⓒ 공정한 해고기준을 정해 대상자 선별 ⓓ 근로자 대표에 대한 사전통보 및 성실한 협의 ⓔ 위의 사항을 모두 갖추고 해고하여야 함 4) 해고절차 ⓐ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와 같은 해고 예고 ⓑ 해고예고 제외 대상 - 계속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 - 2개월 이내의 계약기간근로자 - 근무기간 6개월 미만의 월급근로자 - 수습근로자 - 계절업무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 부당해고 대처 - 노동부에 진정, 고소, 고발 -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 부당해고가 있은 날로부터 3월 이내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 지방노동위원회의 기각결정이나 구제명령에 불복 시,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청구 #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장에 불복 시, 15일 이내에 행정소송 제기 - 해고무효확인소송 제기 :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소송제기 기간의 제한이 없음 - 가처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