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채권 및 퇴직급여
1) 임금채권 ⓐ 임금채권이 발생하고 2년 내에 청구 ⓑ 2,000만원 이하의 소액인 경우, 지급명령이나 소액사건심판 이용 - 지급명령 : 채무자가 지급명령서를 송달받고 2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면 소송절차로 넘어감 - 소액사건심판 :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되면, 재판상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지니므로 집행문 없이 강제집행 가능 ⓒ 민사소송 ⓓ 5인 미만의 사업장 : 퇴직금,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에 대한 50% 가산임금 지급, 월차 및 월차수당, 연차 및 연차수당 등은 비적용 대상 2) 퇴직급여 ⓐ 개인퇴직계좌(IRA) : 퇴직급여를 일시금 수령한 자가 해당 수령액을 적립 및 운용하기 위해 설정한 저축계정 ⓑ 퇴직연금 압류금지 - 연금액이 월 150만원 이하 : 압류 불가 - 연금액이 월 150만원 초과 ~ 300만원 미만 : 150만원을 빼고 초과하는 금액만 압류 가능 - 연금액이 월 300만원 이상 ~ 600만원 미만 : 퇴직연금액의 1/2 압류금지 - 연금액이 월 600만원 이상 : 월 300만원 + (월 퇴직연금액의 1/2 - 월 300만원) X 1/2 위 금액을 빼고 남은 금액 압류 가능 ⓒ 퇴직금의 계산 -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총 계속근로기간 ÷ 365 - 퇴직금 산정 : 퇴직일 이전 3개월 간의 임금총액을 퇴직일 이전 3개월 간의 총 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으로 계산 ⓓ 퇴직금 수령 요건 - 상시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근무한 근로자 - 휴직기간도 포함 (군복무 기간은 제외) ⓔ 퇴직금 지급 - 퇴직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 -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