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 증거와 이혼소송
간통죄질문드립니다.. 비공개 질문 19건 질문마감률 60% 2011.08.22 09:31 현제 집사람과저는 주말부부처럼 지냅니다 ..말이주말이지..2달에한번돌가말가하는사항입니다... 현제저는 아들둘데리고 살고잇습니다..아내는 타지역에서 직장생활을합니다 ... 간혹아내를만나면 아내폰으로 사랑합니다..이런문자가 날라와서 수상하게 생각해서...몇가지질문을던지고 그질문에 집사람이 넘어와버렷습니다 ...현제 한남자랑 동거 하고잇서며..주말부부처름 동거중이라고합니다. 성관계는 주말마다 집사람 집에와서 한다고 시인햇습니다 ...그리고 집사람이 임신안되는 여성팔에 주사를 맞앗다고 합니다 ... 이런말을 들은저는 너무 화가 치밀어오더군요... 현제 아무런 증거도업습니다 ...단지 집사람이 진술한거와..그사람이 집사람에게 폰선물한거.신용카드.. 그리고 지금집사람이 타지역에 살고잇는 집에 다른증거가 잇을거고.. 이런것으로 간통죄가 성립이 될가요.... 맞벌이해서 조금더 나은생활을 할려고 햇는데 ...더나은생활을꿈꾸는 저는 현제 아무것도남지 안은상태가 되엇습니다 .... 질문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 답변 : 소송은 목적은 어디까지나 보상입니다. 이것은 단 한번뿐인 기회이며, 이로써 보상의 기틀을 마련하셔야합니다. 승소한다고 끝이 아니며, 어떻게 보상을 받아낼 것인가가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소송부터 회수까지 원스탑 진행이 가능하도록 준비된 곳을 택하셔야 합니다. 상기질문 건은 유선상담완료하였으며 추가문의사항은 전화 또는 좌측의 상담예약을 이용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