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돈을 받으려고 하는데요
빌려준돈을 받으려고 하는데요 yon**** 질문 6건 질문마감률 33.3% 2011.04.25 11:28 얼마전에 아는사람한테 연락이 와서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차용증같은건 안받았요, 통장에 거래한 내역이 있습니다. 금액은 8,500,000만원이구요.... 근데 연락도 안되고 해서 친누나 가게를 알아서 그쪽에 가서 돈을 달라고 찻아갔는데 자기가 빌린돈이 아닌니 못주겠다고 하더라구요 경찰서에 가보니, 내용증명을 누나한테 3번정도 보내고 그래도 답변이 없으면 경찰서에 고소를 하라고 하더라구요, 답변주시면 감사하겠구요, 연락처 남겨주시면 전화드리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답변 : 통장 거래한 사실을 바탕으로 민사소송도 가능하십니다. 단 이 경우 주민번호도 모르고 인적 사항아라고 해야 친 누나를 아는 정도입니다. 따라서 여러가지 회수방안이 있습니다. 민사와 형사를 조율하고 이후 압박하는 방법도 사용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소송은 목적은 어디까지나 보상입니다. 이것은 단 한번뿐인 기회이며, 이로써 보상의 기틀을 마련하셔야합니다. 승소한다고 끝이 아니며, 어떻게 보상을 받아낼 것인가가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소송부터 회수까지 원스탑 진행이 가능하도록 준비된 곳을 택하셔야 합니다. 상기질문건은 유선상담 완료하였으며, 추가 문의사항은 전화 또는 좌측의 상담예약을 이용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