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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하고 못 받은 돈 가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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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저는 새로 개업 할려는 호텔(2009년7월납품완료, 동년 8월개업예정이었음- 현재4개월이상으로 개업의지가 없어보임)에 물건을 납품했는데 대금은 개업후 한달이내에 주기로 했는데 시간이 자꾸 지연되더니 한달이지나도 개업을하지않고 시간이 흘러 할수없이 건물에 가압류를 했읍니다 . 금액은 2천만원 미만인데 제가 지금 채권회수할수 있는 가장빠른 방법은 무엇이며 그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그 건물에는 은행근저당권이 설정되 있고 그외 가압류도 4건으로 모두 2천만원 이상씩 되어 있는상태입니다.) 성실한 빠른 답변해 주시면 진짜 고맙겠읍니다. 지금 절실하답니다. 답변 : 가압류를 했으나 상대에게 변제의 의사가 보이지 않으니, 소송을 통해 본압류로 이전하여 회수하여야 합니다. 납품했던 사실을 증명할 만한 서류들을 준비하여 소를 제기하시고, 승소 또는 확정판결을 얻어 집행권원을 확보하면 해당 재산을 경매로 강제처분하여 대금을 채우시는 겁니다. 또한 건물가압류 외에 달리 처분가능한 재산이 없는지 재산조사 과정을 통해 확인해보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호텔이면 법인과 거래하셨을 것으로 보이는데, 몇 달씩 걸리는 소송기간 동안 법인에 어떠한 변수가 생겨 돈을 못 받게 될지 알 수 없으니, 현재 해당법인의 상황과 정보를 파악함이 우선이라 하겠습니다.

전 남친에게 빌려준 돈 형사고발 가능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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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법원 -진행사항(1심,2심,3심) -청구금액 지난해 겨울 친구가 모바일 친구 사이트에서 만난 남친의 친구를 소개 시켜줘서 사귀게 되었습니다 제가 나이도 있고 진지하게 만날생각에 정말 짧은 기간이지만 헌신적으로 만났어요 잘 만나구 있다가 2월 말쯤 남친이 몸이 많이 안 좋아져서 일을 잠시 쉬게 되었는데 그 사람 직업이 프리로 하는 물리치료사 인데 몸을 써서 하는 일이라 낳아 질때 까지 쉬어야 한다구 월급이 선불로 받는데 일을 못하기 때문에 선불로 받은 돈을 돌려 줘야 한다구 4월에 월급 받으면 준다구 250만원을 빌려 갔습니다 돈을 못 버는 직업이 아니고 정말 미래까지 생각해서(본인 말로는 시급이 8~10만원 정도 라고...) 돕구 싶은 마음에 빌려 줬습니다 3월에 일도 다시 나가고 사이도 좋게 잘 지냈지요 3월 중순쯤 전에 일적으로 투자 받았던 사람이 돈을 급하게 달라고 해서 그돈을 갚아야 한다고 또 300만원을 빌려갔습니다 (원래 1000만원을 빌려달랬는데 제가 돈이 없어 최대한 빌려 달래서 준게 300입니다) 4월에 아카데미(물리치료관련) 강의를 잡고 그 강의비가 나오면 준다는 목적으로 빌려 주었습니다 마지막 돈을 빌려줄쯤 저희 집에 돈이 필요하게 되어 제가 돈 때문에 많이 힘들었어요 그사람도 그걸 알았구요 근데 3월 말쯤 그사람이 독감에 걸려 일하다가 응급실 통해 입원했다는 소식을 받았어요 바로 병원에 가보려고 했던거 같은데 주말쯤에 오라고 했었던지 해서 바로 가진 못했던거 같아요 입원한지 이틀제 되는날 저와 말다툼을 하였습니다 아침에 잠결에 통화했는데 제가 입원을 의심하는 말투로 얘기 했었나봐요 그걸 트집으로 화를 내더니 전화두 안받구 미안하다구 문자해두 답장두 않더라구요 주말내 맘고생 하다거 더이상 빌려줄 돈두 없고 현실이 즉시 되어서 마지막 문자를 보냈어요 오빠맘 알겠다고 돈 부분은 나도 힘드니 4월까지 준다고 빌려갔으니 돈즘 해달라고... 아주 빌듯이 문자 보냈지요... 문자 보내구 다음날이가 답장...

가처분 (假處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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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의 - 금전채권 이외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정판결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집행보전제도 2. 판례 #1. 대법원 2012.1.27. 자 2010마1987 결정 (공사중지가처분취소) : 2005. 1. 27. 법률 제7358호로 개정된 민사집행법(이하 ‘개정 민사집행법’이라 한다)이 시행되기 전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이 이루어졌고, 개정 민사집행법이 시행된 후 이를 인용하는 가처분 결정이 발령되어 채무자에게 송달되었는데, 그 후 채무자가 본안소송의 제소기간 경과를 이유로 가처분 취소를 구한 사안에서, 위 가처분 결정은 부작위를 명하는 것으로서 채무자에게 결정 내용이 고지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고, 달리 채무자가 가처분 결정 무렵 부작위의무에 위반되는 행위를 계속하고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한 효력발생 시점에 실질적으로 집행된 것과 동일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어서 그때부터 본안소송의 제소기간이 진행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개정 민사소송법이 시행된 후 본안소송의 제소기간이 진행되기 시작한 위 가처분 사건에 관하여는 개정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3년의 제소기간이 적용되어야 하는데, 그 기간 내에 본안의 소가 제기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가처분 결정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한 사례. #2. 대법원 2010.10.28. 선고 2010두6496 판결 (귀화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 [1] 국적법 제6조 제1항은 간이귀화의 요건으로서 ‘외국인이 대한민국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자’에 해당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 국적법 시행규칙 제5조는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은 '외국인이 적법하게 입국하여 외국인등록을 마치고 국내에서 계속 체류한 기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귀화신청인이 국내거주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에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에 정한 외국인의 체류자격에 따라 그 기간의 산정을 달리할 것은 아니다. ...

공증받지 않은 차용증도 효력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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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을 받지 않은 차용증은 별도의 소송이나 독촉절차를 이용해서 확정판결을 받는것이 중요합니다. 확정판결을 받은 후에서라야 연 20%이자를 청구하여 받을 수 있으며 (판결문명시) 이를 근거로 집행절차등 보다 강력한 절차를 진행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원론적으로 말씀드려서 공증받지 않은 차용증은 효력보다도 근거자료로써 판단하는 것이 맞습니다. 아무개와 아무개 사이에 주고 받은 차용증을 근거로 다시 판결을 받습니다. 그 과정에서 인정여부는 전적으로 다툼이 있을경우는 재판장의 판시가 좌우됩니다. 따라서 공증을 받아두는 것이 매우 안전하지만 실생활에서 공증까지 상당한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금전거래시 현금거래보다는 보완책으로 통장으로 입금해주고 그 근거를 마련해두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