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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소비대차 공증에 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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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적으로 인정되지않는 거래관련(금전소비대차공증)질문요~ 비공개 질문 1건 질문마감률 0% 2011.10.24 20:33   약 2년전 리니지라는게임의 케릭터 거래를했습니다.(제가판매자입니다) 법에서인정해주지않는다는것은 알지만 게임이란걸 아예안하려고 하던찰나 다만 얼마간의 돈이라도 건져보자는 심정으로 거래를했구요. 거래를할때 금전소비대차 공증을 요구하기에 끊어줬습니다 1년여기간동안은 별탈없이 지냈습니다.물론 거래후엔 일체 손을때고있었고 구매자또한 별무리없이 사용하는지 연락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1년여의시간이 흐르고 다시게임을 하고싶어졌습니다. 2대에게 전화를걸어 사용중이 아니라면 나에게 다시 넘겨줄수있겠냐고물으니 흔쾌히 알겟다고 하더군요 자세한 예기는 나중에 따로만나서 예기하고 재거래하자고 하며 몇일뒤에 전화를 하겟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제 개인적인 사유로해서 약1주일가량 연락을 받을수도 없는 상황에 처했었습니다 나중에 전화기를 확인해보니 수십통의전화와 연락을왜안받냐는둥 케릭터 팔아놓고 나몰라라할셈이냐는둥 연락안받으면 공증 집행하겟다는둥의문자가와있더군요 황당햇습니다..게임케릭터라는것이 촌각을다투는 일이 아닌데 이사람 왜이러나 싶더라구요.. 여튼 전화를했습니다 받길레 황당하다고 내가 그동안 안지켜준것이없었는데 연락 1주일안됐다고 그런말을 하냐며말이죠.. 오히려 상대방이 더 화를 내더군요 결국 언쟁을 한후엔 상대방에 욕설까지내뱉더군요 그뒤로도 케릭터에관해서는 손도대기싫어 아직 찾아볼생각도 안하고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법원이라면서 무슨 서류를한장 가져왔더군요.. 상대방이 공증집행을 시작햇는지 법원으로부터 재산을 신고하라며 일시는 따로 통지하겟다는 예문이었습니다. 전정말 가난한 서민입니다 차도 지난달 겨우 구입한건데.. 상대방은 법을공부하는 법대생이더군요.. 정말 분통이 터지네요... 답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