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에 관한 질문
질문좀 드리겟습니다. dal**** 질문 39건 질문마감률 19% 2011.05.25 13:11 저희가족이 어머님 저 동생이 가족으로 주민등록등본상에 기제되어잇구요 거기에 혈육이아닌 이모님이 동거인으로 올라가있습니다. 그런대 아버지(거주x 주민등록등본상x)가 어머님 명의로 사업을 하시다 실패를하셔서 아파트가 경매를들어갈거 같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으로좀 남겨야할꺼같아서 알아보던중 이모님을 월세입주자로 하면 경매시 임대차보호법? 그런게 있어서 돈을 어느정도 받을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게 어떤경우이고 이런게 아닌 다른어떠한 방법이 잇다면 좀 가르처주시면 감사합니다.. 답변 : 이모님이 세입자로 하여 임차보증금을 건지려는 것, 이 자체가 일종의 사해행위로 간주될 소지가 있습니다. 차라리 집을 지키고자 하신다면 아버님이 임의로 어머니 명의를 이용하여 사업을 했음을 갈음하는 소를 제기하는 것도 방편이 될 수 있습니다. 소송은 목적은 어디까지나 보상입니다. 이것은 단 한번뿐인 기회이며, 이로써 보상의 기틀을 마련하셔야합니다. 승소한다고 끝이 아니며, 어떻게 보상을 받아낼 것인가가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소송부터 회수까지 원스탑 진행이 가능하도록 준비된 곳을 택하셔야 합니다. 상기질문건은 유선상담 완료하였으며, 추가 문의사항은 전화 또는 좌측의 상담예약을 이용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