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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상속세, 취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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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및 상속세 등 상속이란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가 살아있을 때의 재산상의 지위가 법률의 규정에 따라 특정한 사람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을 말합니다.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개시되고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므로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지 않는 이상 채무도 승계됩니다. 상속으로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세와 취득세가 발생됩니다.   상속 상속의 개념 - 상속이란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가 살아있을 때의 재산상의 지위가 법률의 규정에 따라 특정한 사람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을 말합니다. 상속의 순위 - 상속에 있어서는 ① 피상속인(사망자. 이하 같음)의 직계비속 ②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③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④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의 순위로 상속인이 됩니다(「민법」 제1000조제1항). -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일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 등의 상속인이 여러 명일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됩니다(「민법」 제1000조제2항). - 태아는 상속 순위에 관해 이미 출생한 것으로 봅니다(「민법」 제1000조제3항). 상속의 개시 - 상속은 사망으로 인해 개시됩니다(「민법」 제997조). - 상속은 피상속인의 주소지에서 개시합니다(「민법」 제998조). 상속재산 -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합니다. 그러나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것은 승계되지 않습니다(「민법」 제1005조). 상속되는 재산의 범위 - 상속되는 상속재산에는 채무가 포함되므로,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인은 상속채무를 갚아야 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상속되는 채무가 상속재산보다 많아서 상속으로 인해 채무초과 상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상속이 개시되었음을 알았을 때부터 3개월 내에 상속의 포기를 가정법원에 신고...

상속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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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속세의 개념 1) 상속 개시 시기 ① 자연사망 : 호적부에 기재된 사망의 날짜로 추정 ② 간주사망 : 민법상 사망일로 간주되는 실종선고기간 만료일, 상속세법상 간주사망일인 실종선고일자 2) 상속순위 ① 피상속인의 직계비속(태아 포함) + 배우자 ②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 배우자 ③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④ 피상속인의 4촌 이내 방계혈족 3) 유류분 제도 ① 피상속인의 배우자, 직계비속 : 법정상속분의 1/2 ②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형제자매 : 법정상속분의 1/3 4) 상속의 승인과 포기 ① 단순승인 : 피상속인의 권리, 의무를 무조건 승계 ② 한정승인 : 피상속인의 채무에 대해 상속재산 한도 내에서 변제 책임을 지도록 한 제도 (3개월) ③ 상속포기 : 적극재산 < 소극재산 일 경우, 상속인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 (3개월) 5) 납세의무자 ① 거주자 사망한 경우 : 국내외 모든 상속재산이 과세대상, 상속인은 무제한 납세의무를 짊 ② 비거주자 사망한 경우 : 구낸 상속재산이 과세대상, 상속인은 제한 납세의무를 짊 6) 납세지 ①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 ② 주소가 외국에 있을 경우, 국내 재산 소재지 관할 세무서 7) 과세방식 ① 유산세 방식 : 피상속인 유산 자체가 과세대상 → 현행 과세방식 ② 유산취득세 방식 2. 상속세의 계산구조 3. 재산의 평가 1) 평가방법 ① 상속 :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의 매매, 감정, 수용, 경매, 공매 가액을 시가로 인정평가 ② 증여 : 평가기준일 전후 3개월 이내의 매매, 감정, 수용, 경매, 공매 가액을 시가로 인정평가 2) 보충적 평가방법 ① 토지 : 일반지역토지(개별공시지가), 지정지역토지(배율방법에 의한 평가액) ② 건물 : 국세청장 고시가액 ③ 상업용건물, 공동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