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조사 대응방법
경찰조서 작성하는법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조서라는 것을 꾸밉니다. 말이 (아) 다르고 (어)가 다릅니다. 따라서 자신에게 불리하다면 궂이 애써 답변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가장 큰예가 "변명성"이 겠습니다. 죄를 짓지 않았는대, 변명성 발언을 한다는 것은 누가봐도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설령죄를 지었다 할 지은정 자신에게 불리한 말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조서는 흔히 증거와 자백을 오가는 중요한 것입니다. 조서와 증거자료가 맞아 떨어져야 죄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다음에 길손님이 작성하신 글입니다. 좋은글이라 참조바랍니다. http://blog.daum.net/jshsalm/11537169 제가 경찰과 검찰의 조사를 받으면서 느낀 점은 사건을 맡은 경찰이나 검사가 은근히 동정을 하면서 도와주는 척 하지만 경찰과 검사의 임무는 어디까지나 사법기관원으로서 피의자를 수사하여 혐의를 입증해 공제를 제기 처벌을 하는 사람들이지 절대 피의자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 수고하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혐의가 되었든 일단 혐의가 적용되어 경찰과 검찰에 소환되어 조사를 받게 되면 여간해서는 빠져나오기 어렵습니다. 아니 어려운 것이 아니라 거의 불가능하다고 해도 좋을 것이 경찰과 검사의 근무평점이 얼마나 많은 사건을 처리하고 자기가 처리한 사건이 얼마나 유죄로 처벌을 받게 하느냐에 달려 있기 때문에 경찰과 검사들은 걸리기만 하면 절대 놓아주는 일이 없습니다. 어떤 사건으로 경찰과 검사의 조사를 받아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경찰과 검사의 조사를 받을 때 가장 조심해야 할 점은 경찰과 검사가 관행적으로 사용하는 함정조사입니다. 경찰이나 검사의 조사를 받을 때 경찰과 검사의 질문에 자세한 상황설명을 하려고 하면 경찰과 검사들은 조사를 받는 피의자의 답변을 제지하면서 “예” “아니요” 라고만 답변을 하도록 강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경찰과 검사의 질문에 자세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