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 (詐害行爲)
1. 정의 -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에 의해 그 재산이 감소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 하게 됨으로써 채권을 만족시킬 수 없게 되는 행위 - 채무자가 고의로 자기의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채무액을 늘려 채권자가 충분한 변제를 받을 수 없게 하는 행위 -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해 채권자취소권을 두고 있음 2. 판례 #1. 대법원 2012.2.9 선고 2011다77146 판결 (사해행위취소 등) 사해행위 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채권은 원칙적으로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이 될 수 있고, 채권자의 채권이 사해행위 이전에 성립한 이상 사해행위 이후에 양도되었다고 하더라도 양수인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채권 양수일에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새로이 발생되었다고 할 수 없다. #2. 대법원 2012.2.23 선고 2011다76426 판결 (사해행위취소 등) [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 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2] 현실적인 자금의 수수 없이 형식적으로만 신규 대출을 하여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이른바 대환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식적으로는 별도의 대출에 해당하나 실질적으로는 기존 채무의 변제기 연장에 불과하므로, 그 법률적 성질은 기존 채무가 여전히 동일성을 유지한 채 존속하는 준소비대차로 보아야 하고, 이러한 경우 채권자와 보증인 사이에 사전에 신규 대출 형식에 의한 대환을 하는 경우 보증책임을 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