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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청구로 소송을 걸 예정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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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지금 가지고 있는 돈이 없어서 따로 변호사나 상담은 받아보질 못했습니다 돈을 빌려줄때 현찰로 빌려주어서  계좌에 이체내역이라던지 할 증거가 없습니다 하지만 문자로 돈을 갚으라는 내용으로 보냈는데, 그 독촉과정에서 상대방이 인정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인쇄해서 대여금청구소송을 할때 서류로 같이 제출하면 되는건가요? 가지고 있는건 문자메시지밖에 없는데 어떤 내용을 캡쳐해서 제출해야하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답변]:  채권추심,기업인수합병전문가 한주원+ 작성해주신 내용으로는 돈을 빌려줬는데 현금으로 빌려줘서 입금내역이 존재하지 않고 변제독촉중 채무를 인정하는 문자메시지 내용이 존재하는것으로 보입니다  대여금 청구소송에서 원고가 입증해야하는 것은 얼마의 금원을 누가 , 누구에게 언제 빌려주었냐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또한 이자에 대해 따로 약정을 하였다면 이것도 입증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차용증, 입급증 등 이 존재한다면 명확해지지만 없다면 질문자님께서 말씀해주신대로 채무를 인정하는 문자메시지라도 인쇄해서 제출을 해야 할것입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관련자료들을 가지고 사무실을 방문하여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