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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대금 연체 법적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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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물품대금 미납이 지속되어 이제는 아예 배짱을 부리는데 법률적인 절차에 대해 문의 좀 드립니다. 건설사에 물품 납품하고 2달째 대금을 못받고 있습니다. 어떤식으로 압류를 진행해야 하는지요? 또 건설사 어떤 공사의 미지급금이 얼마인지 이런거 알아볼 방법이 없나요? 채무관련 일을 처음 하다보니 좀 어렵긴 하지만 괘씸해서 참을 수가 없습니다. 많은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답변 : 압류와 같은 강제집행 절차를 거치려면, 집행권원을 갖고 계셔야 합니다. 집행권원을 얻으려면 본안소송, 지급명령, 공정증서 등을 가지고 계셔야하고요. 집행권원이 있다고 하여도 아무 재산에나 압류를 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채무자 명의의 재산에만 압류가 가능하며, 압류한 재산을 통해 얼만큼 물품대금을 충족할 수 있는지도 잘 생각해보셔야 합니다. 소를 제기하고 나면 채무자 재산에 가압류와 같은 절차를 병행하시고, 회사에 있는 부동산이나 기계, 은행예금, 공사대금과 같은 채권을 가압류하시길 바랍니다. 가압류 절차는 어떤 재산을 대상으로 하느냐에 따라 조금씩 그 절차가 다른데, 이 부분이 어려우면 전문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